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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지력증진법

[시행 1996.01.01.] [법률 제4817호 1994.12.22. 타법폐지]
지력증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내지 4. 생략

5. 지력증진법

제3조 내지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