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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시행 1995.07.01.] [법률 제4898호 1995.01.05. 타법폐지]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898호, 1995.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사업조정법 및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사업조정법 및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이하 이 조에서 “종전 법”이라 한다)의 규정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지정계열화업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계열화업종 및 지정계열화품목은 이 법 제12조제1항의 지정계열화업종 및 지정계열화품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계열화품목의 제조신고를 한 자는 이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중소기업계열화촉진협의회 및 수급기업체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및 종전의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계열화촉진협의회는 이 법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및 중소기업계열화촉진협의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수급기업체협의회는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수탁기업체협의회로 본다.

제8조 (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요청을 한 분쟁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계류중인 것은 이 법에 의한 조정요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사업조정법 및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중소기업사업조정법 및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적용한다.

제10조 생략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중소기업사업조정법 또는 그 규정,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