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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약칭: 중소기업인력법)

[시행 2024.03.15.] [법률 제19730호 2023.09.14.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인력정책과), 044-204-744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1., 2018. 12. 11.>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협동조합등”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를 말한다.

3. “인력구조 고도화사업”이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고급인력의 확보, 인력관리의 개선,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인식개선사업”이란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대학생의 중소기업 체험학습,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올바른 직업관 확립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ㆍ홍보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란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5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란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6. “중소기업 핵심인력”이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12. 12. 11.]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4.]
제2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중소기업 인력지원의 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

2.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의 인력활용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고도화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홍보를 위한 교육, 정보제공, 현장체험 등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ㆍ공급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및 국가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6조

삭제  <2008. 2. 29.>

제7조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대학생 현장체험학습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 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활용 등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소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1. 4. 4.]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제8조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학협력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1.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사업

2. 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 현장연수사업

3.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의2.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인력양성기관 등이 인력공동관리협의회를 구축하여 시행하는 공동교육 및 공동채용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ㆍ공급을 위한 사업

② 정부는 지역특성화산업 또는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하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분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하는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2. 지방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력과 연구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사업

3.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등과 인력양성기관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사업

4. 그 밖에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마케팅, 디자인, 물류 분야 등의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협력사업

③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력양성을 위한 시설ㆍ인력 및 교육프로그램의 공동활용사업

2. 기술인력의 파견근무, 기술지도 활동 등을 통한 인력의 공동활용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 관련 협력사업

④ 정부는 중소기업이 퇴직 및 전직(轉職)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4.]
제9조 (인력채용 연계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자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 수당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미취업자의 선발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10조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연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교사 및 학생에게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 절차,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11조 (중소기업체험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서 기업활동을 체험하게 하거나 중소기업 경영자가 교육 강사로 참여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험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 학교, 교육 강사 및 중소기업 등에 비용 보조, 취업 알선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7. 7. 26.>

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실습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체험사업 참가 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4.]
제12조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12조의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3조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외국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1. 4. 4.]
제14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병역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1. 4. 4.]
제15조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1. 대학의 교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4. 4.]
제15조의 2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소속 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상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16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  <개정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4. 4.]
제17조 (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되는 전역 예정자는 전직지원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5. 24.>

[전문개정 2011. 4. 4.]
제18조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및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1. 4. 4.]
제18조의 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정부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지정ㆍ육성을 위한 사업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활용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18조의 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2017. 7. 26.>

④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1.>

[본조신설 2011. 4. 4.][제목개정 2014. 1. 21.]
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
제19조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①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이하 “인력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인력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2.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채용활동

3.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 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사업

4.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교육훈련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인력고도화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4.]
제20조 (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① 정부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4.]
제20조의 2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20조의 3 (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훈련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의 도입, 원격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4.]
제21조 (고용창출사업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 고용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ㆍ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3.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22조

삭제  <2007. 8. 3.>

제23조 (국제협력 증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외국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협력

3. 중소기업의 인력 관련 국제 학술대회, 박람회 및 회의의 개최와 참가

4. 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인력지원 관련 정보의 교류

5.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1. 4. 4.]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제24조 (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1. 여러 중소기업이 재직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2. 여러 중소기업이 직장과 주거의 거리가 먼 재직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공동숙박시설

3.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전문개정 2011. 4. 4.]
제24조의 2 (문화생활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25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과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대상,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14.]
제26조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ㆍ확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포상, 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2. 근로환경ㆍ직업능력개발 및 복리후생,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 인력관리체제를 모범적으로 개선한 중소기업

3. 산(産)ㆍ학(學)ㆍ연(硏) 협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소기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이바지한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협동조합등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제2항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27조 (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1.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상담, 지도활동, 교육 및 홍보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3.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및 세제지원

[전문개정 2011. 4. 4.]
제27조의 2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②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③ 정부는 중소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 지원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전문개정 2011. 4. 4.]
제28조 (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12. 8.>

1. 중소기업에서 같은 분야 및 직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서 선정 당시와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같은 분야의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전문개정 2011. 4. 4.]
제29조 (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매년 중소기업, 협동조합등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같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 연수와 그에 따른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 기준 및 절차와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2022. 10. 1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를 북돋우고 기술 및 기능 수준의 향상을 촉진하며, 우수 기술 및 기능의 전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업종별ㆍ분야별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을 발굴하여 기술 또는 기능의 전수를 위한 교육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기능인력의 발굴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30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타인에게 매매ㆍ증여ㆍ임대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어떠한 행위(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개정 2016. 1. 19., 2017. 3. 14., 2017. 7. 2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③ 정부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대기업ㆍ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컨설팅 비용 및 홍보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④ 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8.>

[전문개정 2011. 4. 4.]
제31조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4.]
제32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설치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11. 4. 4.][제목개정 2018. 12. 31.]
제32조의 2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본조신설 2023. 9. 14.]
제33조 (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34조 (소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정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때 소기업을 우대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35조 (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정부는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 소기업근로자를 우대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5장의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제35조의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본조신설 2014. 1. 21.][제목개정 2018. 12. 11.]
제35조의 3 (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 27., 2018. 12. 11.>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본조신설 2014. 1. 21.]
제35조의 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12. 31.>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보상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35조의 5 (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본조신설 2014. 1. 21.]
제35조의 6 (공제사업의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처리,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본조신설 2014. 1. 21.]
제35조의 7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6장 보칙
제36조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인력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4.]
제38조 (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인력지원전담조직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전문개정 2011. 4. 4.]
부칙 <법률 제6975호, 2003. 9. 29.>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171호, 2004. 2. 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7705호, 2005. 12.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고용안정사업”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7867호, 2006. 3. 3.>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36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⑰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29호, 2007. 5.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604호, 2007. 8.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8605호, 2007. 8.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6> 까지 생략

<737>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160호, 2008. 1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법률 제9685호, 2009.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㉗ 까지 생략

㉘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㉙ 부터 ㊲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㊳ 까지 생략

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㊵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34호, 2010. 4.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338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 중 “기능장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장”을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를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로 한다.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2항 및 제38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9>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445호, 2011. 3.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⑰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32호, 2011. 4.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703호, 2011. 5.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직업보도교육”을 각각 “전직지원교육”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0789호, 2011. 6.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㉛ 및 ㉜ 생략

부칙 <법률 제11539호, 2012. 12.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8>까지 생략

<44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308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부칙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한다.

<71>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864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531호, 2017. 1.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595호, 2017. 3. 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후단, 제35조의2, 제35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의6제1항 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38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137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690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공유기업의 지원 취소 및 지원 금액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원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745호, 2018. 8.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925호, 2018. 12. 11.>

이 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5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8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㉕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628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110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018호, 2022. 10.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730호, 2023. 9. 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