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08.12.23.] [기획재정부령 제40호 2008.12.2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 및 공급자를 지정하고 당해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대상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관세율표번호 : 6907. 90. 1000, 6907. 90. 9000, 6908. 90. 1000, 6908. 90. 9000, 6901. 00. 3000)로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70밀리미터 이상 1천 3백밀리미터 이하인 사각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3조 (부과대상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 (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09호, 2006. 5.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인 2005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0호, 2008.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