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준사관및하사관임용규정

[시행 1969.07.10.] [국방부령 제150호 1969.07.10. 전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사관 및 하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사관의 임용)

준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준사관 임용고시에 합격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상사로 2년이상 복무중인 자

2. 고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중 준사관으로서 담당할 기술분야에 2년이상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제3조 (하사관의 임용)

①하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하사관임용고시에 합격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병장으로 6월이상 복무중인 자

2. 중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중 하사관양성과정을 마친 자 또는 하사관으로서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경험과 기술이 있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의무복무기간은 병의 의무복무기간과 같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병장으로 8월이상 복무중인 자

2. 대학군사훈련과정을 마친 자

3. 고등학교군사훈련 과정을 마친 자

4. 사관학교 제3학년이상의 재학중 또는 간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자로서 심사에 의하여 하사관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제4조 (초임계급)

하사관의 초임계급은 하사로 한다. 다만, 사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자는 중사로 할 수 있다.

제5조 (심사위원회)

①참모총장은 준사관 또는 하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참모총장으로부터 하사관의 임용이 위임된 부대장은 하사관의 임용에 관하여 전항의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임규정)

준사관 및 하사관의 임용에 관하여 이 영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50호, 1969. 7. 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