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3분의 1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 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과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의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3분의 1 이상의 읍ㆍ면ㆍ동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지사 : 해당 시ㆍ군ㆍ자치구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해당 읍ㆍ면ㆍ동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3. 지방의회의원 :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서명인 수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미만인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5로 하고, 1만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서명인 수를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와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揭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활동기간은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함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인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중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내주어야 한다.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는 자인지의 확인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내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지체 없이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소환청구인대표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을 요청할 때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② 소환청구인대표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임자(受任者)의 성명과 위임기간 등을 적은 소환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수임자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즉시 소환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을 요청할 때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①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② 소환청구인서명부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읍ㆍ면ㆍ동을 구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서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주민소환투표청구대상자ㆍ취지 및 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선거관리위원회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서명인의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④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심사하여 그 유효 또는 무효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서명에 대한 심사ㆍ확인,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명의 보정기간(補正期間)은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① 법 제11조, 법 제12조제1항, 법 제22조제3항,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과 법 제12조제2항, 법 제14조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방법은 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식 및 검인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소환투표청구서 : 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4.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5.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별지 제5호서식
6.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 별지 제6호서식
7.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이의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8.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검인 양식 : 별지 제8호서식
이 영은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