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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조선염전매령

[시행 1956.12.17.] [법률 제408호 1956.12.17. 타법폐지]
조선염전매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08호, 1956. 12. 1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선염전매령은 이를 폐지한다.

종전의 법령에 의거한 허가, 지정, 기타 처분은 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종전의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된 자는 본법에 의하여 처벌된 자로 간주한다.

본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