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 [시행 1960.01.01.] [대법원규칙 제63호 1960.01.01. 타법폐지]법원행정처(법무담당관실),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대법원규칙 제63호, 1960. 1. 1.>제1조 내지 제116조 생략제117조 (법령의 폐지)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118조 (시행기일) 본 규칙은 단기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