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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조선기류령

[시행 1962.01.15.] [법률 제967호 1962.01.15. 타법폐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서기 1942년 9월 26일 제령 제32호 조선기류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967호, 1962. 1. 15.>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기 1942년 9월 26일 제령 제32호 조선기류령 및 서기 1942년 9월 26일 조선총독부령제235호기류수속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조선기류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류의 신고를 한 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