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정부출연기관법 시행령)

[시행 2024.06.04.] [대통령령 제34555호 2024.06.04. 일부개정]
국무조정실(평가총괄정책관실), 044-200-2572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7.]
제2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은 그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6. 4.>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갱신하려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는 무상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4. 6. 4.>

④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려면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물품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준하여 조달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4.>

⑤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대부ㆍ양여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ㆍ양여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4.>

⑥ 국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 6. 4.>

[전문개정 2012. 6. 27.]
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①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연구회의 이사장은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연구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기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6. 27.]
제4조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제출기한)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27.]
제5조 (연구기관의 감사)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감사 임명 전 3 사업연도의 평균 예산이 1천억원 이상인 연구기관은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6. 27.]
제6조 (원장의 공개모집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의 임명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연구회의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추천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공개모집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원장후보를 심사하기 위한 원장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응모자가 3명 이내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연구회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당연직이사 2명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 분야의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사람 4명으로 구성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 공무원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연직이사인 위원 수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당연직이사인 위원을 갈음하여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⑤ 공개모집의 절차,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27.]
제7조 (원장 추천위원회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장 추천위원회는 연구회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당연직이사 2명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 분야의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사람 4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원장 추천위원회는 원장을 추천할 때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의 추천절차, 원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27.]
제8조 (연구기관 임원의 임면)

①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회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 연구회의 이사장은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그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법 제28조에 따른 평가 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감독관청의 해임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 6. 27.]
제8조의 2 (감사의 임명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임명 등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27.]
제8조의 3 (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① 법 제12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사회가 의결한 최근 2년간의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가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평균 등급 산정 방식에서 최상위 등급

2. 종합순위 산정 방식에서 전체 연구기관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의 평가를 받은 등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회의 이사장은 최근 2년간의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회의 평가 결과를 해당 원장의 재임기간 중에 이루어진 성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27.]
제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2월 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과제명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3. 연구기간

4. 추정 예산

5.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전문개정 2012. 6. 27.]
제10조 (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매년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매년 6월 20일까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27.]
제11조 (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연구회는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7.]
제12조 (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매년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27.]
제13조 (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

3.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사무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소관 연구기관의 범위

7. 연구기관의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6. 27.]
제14조 (이사장 추천위원회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연구회의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을 추천할 때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의 추천 및 공개모집 절차,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27.]
제15조 (연구회의 당연직이사)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 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2.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의 차관 및 법제처장 중 6명

② 제1항제2호의 사람은 규정된 순서에 따라 1년간 당연직이사가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과 관련이 많은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그 원장 임명 안건에 대해서만 당연직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이사의 임명은 1명으로 한정하며, 관계 기관의 공무원이 당연직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해당 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당연직이사 중 1명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당연직이사에서 제외된다.

[전문개정 2012. 6. 27.]
제16조 (연구회 이사의 추천)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이사를 임명할 때에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7.>

1. 산업계: 관련 협회 등

2. 연구계: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등

3.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대표하는 협의체 및 관련 학회 등

② 국무총리는 이사를 임명할 때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분야에 편중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6. 27.]
제16조의 2 (연구회 감사의 추천)

국무총리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6. 27.]
제17조 (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

연구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7.]
제18조 (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직전 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ㆍ세출 결산: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전문개정 2012. 6. 27.]
제19조 (연구기관의 평가)

①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평가할 때 법 제25조에 따른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하여 평가할 사항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국무총리는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평가 사항 외에 추가로 평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에 평가 사항의 추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7.]
제20조 (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연구기관의 평가결과서

2. 기획평가위원회나 전문평가기관 등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평가보고서

[전문개정 2012. 6. 27.]
제21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연구원 및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27.]
부칙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기관의 결산서 제출) 연구회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연구기관의 1998년도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한국개발연구원법시행령

2. 한국조세연구원법시행령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시행령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시행령

5. 한국행정연구원법시행령

6.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시행령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시행령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시행령

9. 산업연구원법시행령

10. 에너지경제연구원법시행령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법시행령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시행령

13. 한국노동연구원법시행령

14.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시행령

15.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시행령

16. 한국여성개발원법시행령

17. 산업기술정보원법시행령

18. 한국한의학연구원법시행령

19.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시행령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1조 내지 제26조)을 삭제한다.

②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한다.

③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중 “한국노동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노동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한다.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제4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⑤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⑥공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한다.

⑦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⑧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

⑨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내지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⑩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⑪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ㆍ제5호ㆍ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2호중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를 “민간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⑫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내지 제7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⑬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⑭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⑮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호중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으로 한다.

⑯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⑰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⑱온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⑲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⑳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개발연구원

8.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10.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1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㉑자격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한다.

㉒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㉓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㉔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한다.

㉕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㉖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㉗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㉘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㉙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㉚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

4의2.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ㆍ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㉛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ㆍ시설

제4조제1항중 “한국교육개발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으로 한다.

㉜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㉝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중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원장”으로 한다.

㉞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2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개발연구원

㉟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생산기술연구원 및 자동차부품”을 “자동차부품”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㊱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소

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㊲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내지 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㊳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2호, 제11조제3항제18호 및 제15조제2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㊴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2호를 삭제한다.

㊵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9호를 삭제한다.

㊶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2호, 제10조제3항제42호 및 제11조제2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㊷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7호를 삭제한다.

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8호를 삭제한다.

㊹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

㊺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8호 및 제12조제2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㊻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2호를 삭제한다.

㊼법제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7호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을 제외한 다른 법령에서 특정연구기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한국해양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를 각각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9. 9. 15.>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3>생략

<84>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가목ㆍ제2호 가목ㆍ제3호 가목ㆍ제4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20조 본문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5>내지 <10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553호, 1999. 9.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1>생략

<152>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나목중 “통일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로 하고, 동항제3호 나목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6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나목중 “노동부의 차관”을 “노동부ㆍ여성부의 차관”으로, “법제처차장 및 여성특별위원회사무처장중 3인”을 “법제처차장중 3인”으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75호, 2001.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기관의 원장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사회에서 연구기관의 원장선임을 위한 심사위원회 또는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2호중 “한국자원연구소”를 각각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한다.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③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④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호중 “한국전기연구소”를 “한국전기연구원”으로 한다.

⑤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⑥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⑦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한국자원연구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한다.

⑧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중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⑨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6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⑩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한국자원연구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한다.

⑪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중 “한국화학연구소”를 “한국화학연구원”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한다.

⑫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81호, 2003. 8.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3조의5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최초의 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 위원은 동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기술연구회ㆍ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의 이사장이 각각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 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의 최초의 소집은 제3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기술연구회의 이사장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㉚생략

㉛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㉜내지 ㊷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㉗생략

㉘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나목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㉙내지 ㉟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920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기관의 연구실적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으로 인한 연구실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적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ㆍ단체란중 제7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중 제38호를 삭제한다.

7.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13. 한국교통연구원

별표 2 제2호의 기관ㆍ단체란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중 제54호를 삭제한다.

4.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②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9. 한국교통연구원

③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중 “교통개발연구원”을 각각 “한국교통연구원”으로 한다.

④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4호중 “교통개발연구원”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한다.

⑤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2제2항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교통연구원

부칙 <대통령령 제19431호, 2006. 3.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0>생략

<19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92>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24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무총리실장 및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의 차관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및 법제처장 중 6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㊼ 까지 생략

㊽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한다.

㊾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6> 까지 생략

<14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48>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7> 까지 생략

<10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9>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56호, 2010. 8.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64호, 2011. 6.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64호, 2012. 1. 26.>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83호, 2012. 6.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9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앙수산부의 차관 및 법제처장 중 6명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6>까지 생략

<40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앙수산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40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6>까지 생략

<38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88>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8>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555호, 2024. 6.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