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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

[시행 1994.01.01.] [법률 제4676호 1993.12.31. 타법폐지]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676호, 199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사법시설등조성법·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