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에서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청사에 적용한다. <개정 2016. 12. 30.>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삭제 <2008. 2. 29.>
3. 국무총리 소속기관
①청사(별표에 규정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의2에서 같다)의 수급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ㆍ총괄한다. <개정 2003. 9. 26., 2008. 2. 2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②국유의 청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03. 9. 26., 2008. 2. 22., 2008. 2. 29., 2011.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합동청사, 청사의 합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청사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청사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2. 제1호 외의 청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배정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③임차청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얻은 임차청사, 지방행정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임차청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3. 9. 26., 2008. 2. 2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이하 “청사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청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관리 및 방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①청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9. 26.,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 및 적정성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 9. 26.,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매년 4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 5. 24., 2003. 9. 26.,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청사를 취득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청사의 수급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 5. 24., 2008. 2. 29.>
③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9. 26.,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삭제 <2003. 9. 26.>
①기관의 신설, 기구의 확대 또는 정원의 증원등 청사의 추가수요를 가져올 직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때 청사의 추가배정을 동시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청사수급관리계획안에 따라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9. 26.,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제1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사의 배정을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청사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청사를 취득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 5. 24., 2003. 9. 26.,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①청사의 취득은 신축ㆍ매입 또는 임차의 방법에 의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취득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제성, 장래의 계획과의 연관성,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3. 9. 26.,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청사를 처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2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①행정안전부장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관기관청사의 합동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9. 26.,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청사 합동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지방행정기관청사와의 합동청사를 취득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9. 26.,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관리에 필요한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사 입주기관은 청사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청사 시설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청사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차량 등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밖에 청사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그 시설의 사무실 또는 주거시설 관리실태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및 청사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9. 26., 2008. 2. 2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청사의 관리상태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 9. 26.,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사의 관리ㆍ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2017. 7. 26.>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에 대하여 방호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이 정한 그 권한의 일부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1. 3. 19., 1991. 8. 24., 1994. 12. 23., 1996. 12. 31., 2003. 9. 26., 2008. 2. 2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청사의 배정기준(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무실 및 주거시설의 배정기준을 포함하되,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배정기준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 9. 26., 2008. 2. 2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5448호 정부청사조정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청사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각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청사는 이 영에 의한 청사의 배정과 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행정기관이 관리한다.
④(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0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청사수급관리계획안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3월 20일까지 제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정부청사기획운영실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2>생략
<83>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84> 내지 <327>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정부청사기획운영실장”을 “정부청사수급관리소장”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중 “정부청사수급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소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2>생략
<83>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4> 내지 <109>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항 본문ㆍ단서ㆍ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3>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관리청지정절차”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절차”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89>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200>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01>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②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156>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2제1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57>부터 <38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