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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정부관리기업체직원보수통제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63.08.07.] [법률 제1388호 1963.08.07. 타법폐지]
정부관리기업체직원보수통제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388호, 1963. 8. 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정부관리기업체직원보수통제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