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정부관리기업체직원보수통제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63.08.07.] [법률 제1388호 1963.08.07. 타법폐지]정부관리기업체직원보수통제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1388호, 1963. 8. 7.>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법률의 폐지) “정부관리기업체직원보수통제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