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정부공문서분류번호및보존기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1993.01.01.] [총리령 제416호 1992.12.31. 타법폐지]
정부공문서분류번호및보존기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총리령 제416호, 1992.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정부공문서분류번호 및보존기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이 부여된 문서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이 부여된 문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