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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정당사무관리규칙

[시행 2021.12.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43호 2021.12.20.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503-219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당의 성립
제2조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

①「정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발기인대회 회의록 사본 및 대표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대장에의 등재

2. 결성사실의 공고

3.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필증의 교부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의 통지

제3조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처리)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 7. 29.>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결성신고대장의 해당 사항의 말소 또는 변경사항의 기재

2. 변경사실의 공고

3. 결성신고필증의 재교부(결성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제4조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및 해산)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해산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결성신고대장의 말소

2. 소멸 또는 해산사실의 공고

3.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해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그 말소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정당의 등록신청)

법 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등록신청은 중앙당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시ㆍ도당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간부의 범위)

① 중앙당의 간부 중에서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해야 하거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당헌에 선임방법 등을 규정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25.>

1. 대의기관의 장

2. 사무기구의 장

3. 정책총괄기구의 책임자

4.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국회에서 해당 정당을 대표하는 자

② 시ㆍ도당의 간부 중에서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25.>

1. 대의기관의 장

2. 사무기구의 장

③ 삭제  <2010. 1. 25.>

제7조 (정당등록신청의 처리)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제8조 (변경등록신청의 처리)

①법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등록대장의 해당 사항의 말소 또는 변경사항의 등재

2. 변경등록사실의 공고

3. 등록증의 재교부(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사항이 중앙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제9조 (정당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①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영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인영과 대조하여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정당의 합당
제10조 (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의 처리)

①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증의 교부

3. 합당 전 정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4. 합당등록사실의 공고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제11조 (중앙당 흡수합당 신고의 처리)

①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존속하는 정당의 등록대장에 합당사유와 신고연월일 및 당원수 기재(흡수된 정당의 당원수를 존속하는 정당의 당원수에 합하여 기재)

2. 흡수된 정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3. 합당사실의 공고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존속하는 정당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없이 제8조(변경등록신청의 처리)의 규정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신설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의 신설합당의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된 시ㆍ도당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동일 시ㆍ도내에 합당 전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각 시ㆍ도당등록대장의 시ㆍ도당명칭을 신설된 정당의 시ㆍ도당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 시ㆍ도당등록증을 재교부한다.

2. 동일 시ㆍ도내에 합당 전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 시ㆍ도당등록대장의 시ㆍ도당명칭을 신설된 정당의 시ㆍ도당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 시ㆍ도당등록증을 재교부한다.

②제1항제1호의 경우 각 시ㆍ도당의 대표자는 법 제19조(합당)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전까지는 신설된 정당의 시ㆍ도당의 공동대표자로 본다.

제13조 (흡수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의 흡수합당의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동일 시ㆍ도내에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과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이 있을 때에는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에 합당된 사유를 기재하고,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한다. 이 경우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의 당원의 수는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등록대장의 당원의 수에 합하여 기재한다.

2. 동일 시ㆍ도내에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 제12조(신설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3. 동일 시ㆍ도내에 동시에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만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항 및 제14조(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4조 (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처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9조(합당)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편된 시ㆍ도당의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개편 전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2. 개편된 시ㆍ도당의 변경등록사항을 새로이 등록대장에의 등재

3. 변경등록사실의 공고

4. 등록증의 재교부

5.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제15조 (입당원서 등의 관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입당원서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탈당신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27., 2019. 5. 30.>

②시ㆍ도당은 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 입당원서 및 탈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 탈당신고서와 탈당증명서교부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7.>

③시ㆍ도당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제출된 입당원서와 탈당신고서를 전자기록매체에 보존하되, 그 내용을 출력하여 보관ㆍ관리하고, 당원명부와 탈당원명부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한 입당 또는 탈당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7., 2015. 8. 13.>

제16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의 처리)

법 제23조(입당)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당원서를 접수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신청인이 입당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게 하여 입당여부를 심사하고, 입당을 허가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입당원서 접수ㆍ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며, 그 입당원서를 당해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중앙당의 탈당신고서의 처리)

중앙당이 법 제25조(탈당)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당신고서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탈당신고서 접수ㆍ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

법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24.>

1. 중앙당

2. 시ㆍ도당

제18조의 2 (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ㆍ도당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접수한 지 5년이 지난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전자화문서(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로 전자매체 등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매체 등의 내용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매체 등에 전자화문서로 보관되고 있는 종이 입당원서 또는 종이 탈당신고서(제15조제3항에 따라 출력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 중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것을 포함한다)는 시ㆍ도당의 결정에 따라 파쇄ㆍ소각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일자ㆍ방법ㆍ내용 등 폐기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되, 당원명부 또는 탈당원명부에 폐기일자ㆍ방법을 적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8. 24.][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8. 8. 24.>]
제18조의 3 (강령 등의 공개를 위한 전자적 파일의 제출)

중앙당이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은 전자적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5.][제18조의2에서 이동  <2018. 8. 24.>]
제5장 정당의 운영
제19조 (정기보고에 의한 등록대장의 변경)

법 제35조(정기보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보고의 결과 당원수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대장의 당원수를 변경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 (정당의 활동개황 등 보고)

①법 제35조(정기보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은 정치, 사법윤리,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정자치,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보건복지, 환경, 노동, 건설교통 및 여성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추진내용과 그 결과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목표달성도 등 각종 지표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보고)

①법 제35조(정기보고)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 등 자료발간, 토론회 등 개최, 정책홍보 및 교육ㆍ연수 그 밖의 활동상황과 실적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의 보고는 제20조(정당의 활동개황 등 보고)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 2 (공익광고의 시간대)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의 공익광고 시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②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물을 제작하는 때에는 광고주제와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방송광고물을 제작한 때에는 지체 없이 1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

[본조신설 2012. 3. 2.]
제6장 정당의 소멸
제22조 (등록의 취소)

①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3항 또는 법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등록대장의 말소

2. 등록취소사실의 공고

3. 변경사항이 중앙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해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그 말소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등록의 말소 등)

①법 제45조(자진해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해산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9조(합당)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당의 소멸 및 법 제47조(해산공고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의 사무처리는 제22조(등록의 취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①법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 정당은 그 등록취소일 또는 해산일부터 2월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잔여재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귀속대상 잔여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상세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여재산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대상 잔여재산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정당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국고귀속대상 잔여재산의 국가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장의 2 보 칙
제24조의 2 (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대표경선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이하 “당대표경선사무”라 한다)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당대표경선사무를 위탁신청한 정당의 당헌ㆍ당규에 당대표경선사무 일정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2. 29.]
제24조의 3 (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① 정당이 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당대표경선기간개시일(당헌ㆍ당규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 15일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당대표경선기간 및 당대표경선일

2. 투표방법 및 투표시간

3. 투표 및 개표단위

4. 당헌ㆍ당규상의 당대표경선관련 규정

5. 그 밖에 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직선거(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국민투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선거, 공공단체의 위탁선거나 다른 정당이 신청한 당대표경선사무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대표경선 위탁신청서 접수일 후 7일 이내에 해당 정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이상의 정당이 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신청하여 당대표경선사무 일정이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2. 29.]
제24조의 4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의 제출)

① 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정당(이하 “경선사무위탁정당”이라 한다)은 당대표경선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 1통과 그 전산자료복사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당대표경선투표소 설치단위별 투표 및 개표관리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설치단위와 투표소당 당대표경선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를 분철하거나 사본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2. 29.]
제24조의 5 (당대표경선후보자명부의 제출)

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당대표경선후보자명부 1통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2. 29.]
제24조의 6 (투표방법)

① 당대표경선의 투표는 기표방법에 따른 1인 1표로 하되, 그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투표는 당대표경선선거인이 직접 한다.

③ 당대표경선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그 성명 그 밖에 당대표경선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8. 2. 29.]
제24조의 7 (당대표경선투표소의 설치)

① 당대표경선투표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국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에,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지정하여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전국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2. 시ㆍ도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3. 구ㆍ시ㆍ군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③ 당대표경선투표소 설치단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당대표경선투표소를 설치할 장소를 당대표경선일 전 3일까지 결정하여 공고하고 그 내용을 경선사무위탁정당에 알려야 한다.

⑤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경선투표소를 설치할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하고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당초 공고한 내용을 포함하여 게시하되, 제24조의9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기 전인 때에는 투표안내문에 포함하여 당대표경선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경선사무위탁정당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 및 개표사무원을 두되, 투표사무원은 개표사무원을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사무원은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당대표경선일 전 3일까지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라 경선사무위탁정당에 그 명단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 2. 29.]
제24조의 8 (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당대표경선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 게재될 기호는 경선사무위탁정당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 2. 29.]
제24조의 9 (투표안내문의 발송)

①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성명,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등재번호, 당대표경선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전산조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포함한다)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그 밖에 당대표경선사무절차 등을 적은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당대표경선선거인에게 당대표경선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되,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당대표경선선거인에게 알릴 수 있다.

② 투표안내문은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해당 정당이 발송하는 당대표경선홍보물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2. 29.]
제24조의 10 (투표시간 등)

① 투표시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당대표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2. 29.]
제24조의 11 (투표의 제한)

① 당대표경선일에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② 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일 전일까지 제1항의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의 명단을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내지>에 준하는 서식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 2. 29.]
제24조의 12 (투표 및 개표참관인)

① 투표참관인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② 경선사무위탁정당과 당대표경선후보자는 투표소별로 2명 이내의 투표 및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당대표경선일 전 2일까지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라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을 겸한다.

[본조신설 2008. 2. 29.]
제24조의 13 (개표관리)

개표소는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투표소와 같은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대표경선일 전 7일까지 해당 정당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 2. 29.]
제24조의 14 (투표록ㆍ개표록 및 집계록의 작성 등)

① 투표와 개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될 경우에는 투표 및 개표록을 통합하여 작성하고, 투표장소와 개표장소가 다를 경우에는 투표록과 개표록을 따로 작성한다.

②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되, 제24조의7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제24조의7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대표경선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당대표경선집계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투표록ㆍ개표록 및 집계록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 또는 송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2. 29.]
제24조의 15 (전산조직에 의한 투ㆍ개표)

당대표경선의 투표 및 개표를 전산조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0.>

[본조신설 2008. 2. 29.]
제24조의 16 (당대표경선관리비용)

① 경선사무위탁정당이 부담할 당대표경선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실비

2.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과 실비

3.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를 분철하거나 사본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

4. 투표안내문을 만들거나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투표용지를 만들거나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6. 투표 및 개표 장소 임차료와 그 설비 및 유지비

7. 그 밖에 투표 및 개표 사무관련 부대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당대표경선관리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하여 경선사무위탁정당에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따라 요구하여야 하며, 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당대표경선관리비용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고금 회계처리절차에 준하여 지출하고 당대표경선일 후 20일까지 정산하여 경선사무위탁정당에 잔액을 반환하고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 2. 29.]
제7장 벌칙
제25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금지의 예외)

①법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 단서에서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이라 함은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말한다.

1.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3.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선거운동기구에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공직선거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서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가. 중앙당대표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30인

나. 시ㆍ도당대표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15인

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을 단위로 하는 당원협의회의 장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10인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당직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5인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음식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다과류의 음식물은 3천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은 7천원 이하로 한다.

제26조 (과태료)

①법 제6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제기방법ㆍ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ㆍ신고ㆍ보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만원

2. 이행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의 가산액은 10만원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④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자가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때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과권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

⑤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 후문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

⑥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⑦부과권자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2. 3. 2.]
제8장 보칙
제27조 (각종 공고의 방법)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공고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2호,  2005.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90호, 2008. 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25호, 2010. 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68호, 2012.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5호, 2014. 7. 29.>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9호, 2014.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1호, 2015.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41호, 2016. 1. 15.>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88호, 2018. 8. 24.>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96호, 2019.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15호,  2020.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제39조의2제2항”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43호,  2021.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5 중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를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③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대장
[별지 제3호서식]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필증
[별지 제4호서식]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자진해산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중앙당 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중앙당등록대장
[별지 제8호서식] [중앙당·시·도당]등록증
[별지 제9호서식] 시·도당 등록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시·도당등록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중앙당)·(시·도당)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인영확인서
[별지 제13호서식] 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중앙당 흡수합당 신고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당대표경선위탁신청서
[별지 제14호의3서식] 선거인명부
[별지 제14호의4서식] 당대표경선후보자명부
[별지 제14호의5서식] (투표, 개표)사무원 명단 통지
[별지 제14호의6서식] ○○당대표경선 투표안내문
[별지 제14호의7서식] ○○당대표경선 투표 및 개표참관인 신고서
[별지 제14호의8서식] 당대표경선관리비용 통보
[별지 제14호의9서식] 당대표경선관리비용 집행결과 통보
[별지 제15호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