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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저축증대에관한법률

[시행 1970.01.01.] [법률 제2165호 1970.01.01.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축의 증대를 도모함으로 내자의 동원을 원활히 하여 저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는 한편, 저축에 관련되는 부당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저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한국산업은행

2. 인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3.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

4. 우편저금 및 국민생명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5. 전 각호 이외의 저축을 수입할 수 있는 법인, 기타 단체로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것

②이 법에서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저축기관에 납입하거나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1. 예금ㆍ적금 및 부금과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금전신탁

2. 우편저축

3. 인보험에 관한 각종 보험료

4. 국채ㆍ지방채 기타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증권

5.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제사업의 공제료

제3조 (계획의 수립)

①재무부장관은 매년 저축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이하 “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운용계획은 경제개발계획사업과 국제수지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계획의 내용 및 절차)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내용 편성지침과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채권의 발행)

①제2조제1항제1호의 저축기관은 저축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저축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저축증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전항의 저축기관으로 하여금 저축채권을 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저축기관의 채권발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그 한도액이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채권의 발행액도 그 한도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무기명증권과 등록채권)

①저축채권은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다만,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등록할 수 있다.

②등록한 저축채권의 이전 또는 질권설정은 그 뜻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조 (발행방법)

①저축채권은 채권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저축채권은 이를 할인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8조 (정부보증)

정부는 저축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이를 보증할 수 있다.

제9조 (소멸시효)

저축채권의 원본에 대한 채권은 15년, 이자에 대한 채권은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0조 (발행조건 및 절차)

저축채권의 발행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국민저축조합의 목적)

국민저축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은 저축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저축을 알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조합의 조직·가입등)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구ㆍ시ㆍ읍ㆍ면의 동ㆍ리 또는 통ㆍ반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2. 관공서ㆍ학교ㆍ회사ㆍ영업소ㆍ사무소ㆍ공장 기타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3.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상업조합ㆍ공업조합 기타 동업단체의 구성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단체의 구성원

5. 학 생

②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을 조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한 조합규약을 갖추어 그 뜻을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합규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을 해산한 때에는 그 뜻을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재무부장관은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을 위한 내자동원에 있어서 특히 긴요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저축 및 그 알선의 방법)

①조합은 저축을 알선함에 있어서 저축방법과 저축기관을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게기하는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재무부장관은 내자동원의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저축금액ㆍ저축방법 또는 저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 단서의 저축금액은 조합원의 저축능력을 감안하여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의 저축알선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조합업무의 제한)

조합은 조합원의 저축알선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제15조 (조합자금의 운용)

①조합의 알선에 의한 저축에서 조성된 자금은 특히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저축자금운용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알선에 의한 저축에서 조성된 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체신관서에서 예수한 저축에서 조성된 자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미리 체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저축추진위원회)

저축기관, 경제단체 및 사회단체나 그 대표자는 국민의 자발적인 저축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저축추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17조 (법인격)

①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설립 및 해산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기관과 업무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저축기관에 대한 부당행위의 금지)

저축을 하는 자 또는 이를 중개하는 자는 저축기관의 임원 기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ㆍ복금ㆍ보험금ㆍ공제금ㆍ배당금보수 이외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기타 이익을 요구하는 것

2. 중개인 또는 당해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를 위한 융자 또는 채무보증의 청탁을 하는 것

3. 저축을 조건으로 하여 인사 기타 당해 저축과 관계없는 청탁을 하는 것

제20조 (저축기관에 의한 부당행위의 금지)

저축기관의 임원 기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조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저축을 하는 자 또는 이를 중개하는 자에게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저축을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감독)

①재무부장관은 저축기관 또는 조합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저축기관 또는 조합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보고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국민저축에 관한 장부 기타 필요한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권한의 위임)

재무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군조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제23조 (보조금등)

재무부장관은 저축의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ㆍ저축추진단체 또는 저축유공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교부한다.

제24조 (세제상의 우대)

정부는 저축을 행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 (벌칙)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동전)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 (동전)

조합의 대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2165호, 1970. 1. 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법률 제1020호 국민저축조합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민저축조합법에 의하여 조직된 조합과 조합의 알선에 의한 저축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