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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저능률자전역규정

[시행 1982.09.20.] [국방부령 제347호 1982.09.20. 타법폐지]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저능률자전역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347호, 1982. 9.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장기복무장교 전형 규정

2. 장교임용규칙

3. 준사관 및 하사관임용규칙

4. 특수직위장교의 임용규정

5. 군인진급규칙

6. 예비역장교·준사관·하사관의 현역편입규정

7. 심신장애자 전역등 규정

8. 저능률자전역규정

9. 포로 및 행방불명된 군인의 인사처리규칙

10. 장교휴직규칙

11. 인사소청심사위원회규정

③(법령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