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재외동포재단법 [시행 2023.06.05.] [법률 제19228호 2023.03.04. 타법폐지]재외동포재단법은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19228호, 2023. 3. 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재외동포재단법은 폐지한다.제3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