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재외동포법 시행령)
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5., 2016. 9. 29.>
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10. 15., 2016. 9. 29.>
②법 제2조제1호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10. 15.>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회의뢰나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조회결과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5.>
②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사전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5., 2013. 3. 23., 2018. 6. 12.>
③외국국적동포가 재외공관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때에는 외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협의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부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0. 15.>
삭제 <2008. 10. 20.>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체류자격 취득자의 국내에서의 취업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제도와 관련된 중요사항
법 제6조제1항에서 “거소”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거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14. 10. 28., 2018. 5. 8., 2022. 4. 12.>
1. 신고인의 성명ㆍ성별 및 생년월일
2. 거주국내 주소
3. 국내거소
4. 직업
5. 국적 및 그 취득일
6.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하는지 여부
8.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재외동포체류자격외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실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2018. 5. 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회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조회결과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삭제 <2014. 10. 28.>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서에 사진(반명함판) 1장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12.>
1. 여권 사본
2. 재학증명서 등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①외국국적동포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원부를 개인별로 작성ㆍ비치하고, 국내거소신고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국적동포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5., 2014. 10. 28., 2016. 1. 22., 2016. 9. 29., 2018. 5. 8.>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내거소신고 원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1. 각종 허가 또는 신고사항
2. 국내거소 이전사항
3. 국내거소신고증 기재변경사항
4.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사항
5. 국내거소신고증 반납사항
6. 이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타 법률위반사항
③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신고사항을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기재하고 이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15., 2016. 9. 29.>
①거소를 이전한 사람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거소(新居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거소 이전신고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5., 2016. 9. 29., 2018. 5. 8., 2018. 6. 12., 2020. 2. 18., 2023. 12. 12.>
②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받은 시ㆍ군ㆍ구의 장,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에 거소이전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5., 2016. 9. 29., 2018. 5. 8., 2023. 12. 12.>
③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받은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전거소(前居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 사본을 송부하고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를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 사본을 송부하고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④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내거소 이전신고 사실을 통보받은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각각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15., 2014. 10. 28., 2016. 9. 29., 2018. 5. 8., 2023. 12. 12.>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록의 이송을 요청받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표 또는 국내거소신고 원부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신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15., 2016. 9. 29., 2018. 5. 8., 2018. 6. 12.>
⑥ 제5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원부와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국내거소신고표와 국내거소신고인명부를 각각 정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개인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여권 등에 국내거소신고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8., 2018. 5. 8.>
③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2018. 5. 8., 2018. 6. 12., 2023. 12. 12.>
1.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2. 국내거소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국내거소신고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또는 국적이 변경된 경우
5.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국내거소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2018. 5. 8., 2018. 6. 12.>
③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국내거소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2항 후단에 따라 받은 국내거소신고증을 파기한다. <개정 2015. 6. 15., 2018. 5. 8.>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제4호의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15., 2016. 9. 29., 2018. 5. 8.>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15., 2016. 9. 29.>
① 법 제8조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소(제4호의 경우에는 출국항을 말한다)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18. 9. 18., 2020. 2. 18.>
1. 외국국적동포가 국민이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ㆍ배우자ㆍ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 반납
2.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 상실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ㆍ배우자ㆍ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 반납.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의 배우자ㆍ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 외국국적동포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납
4.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출국 시 반납
② 삭제 <2018. 6. 12.>
③출국항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제4호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거소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2018. 6. 12.>
④ 거소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정리하고, 그 사실을 그 외국국적동포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5., 2014. 10. 28., 2016. 9. 29., 2018. 5. 8.>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출국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표에 통보받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15., 2016. 9. 29.>
⑥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은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그 국내거소신고증을 파기한다. <신설 2015. 6. 15., 2018. 5. 8.>
시ㆍ군ㆍ구의 장,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발급, 제10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제11조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 제13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사실의 통보, 제14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2018. 5. 8., 2023. 12. 12.>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이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10. 20., 2016. 9. 29., 2020. 2. 18.>
1.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이고 해당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연장허가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10. 20.>
③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9.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고자 하는 때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5., 2017. 1. 17.>
법무부장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2018. 5. 8.>
1. 법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국내거소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6. 12., 2020. 2. 18.>
1. 제9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시의 첨부서류: 2020년 1월 1일
2. 삭제 <2020. 2. 18.>
3. 삭제 <2023. 3. 7.>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연장허가의 기준: 2020년 1월 1일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영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3월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심의사항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통합지원정책관과 재정경제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산업자원부”를 “국적ㆍ통합정책단과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통ㆍ일부ㆍ지식경제부”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9> 까지 생략
<14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1> 부터 <192>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후단,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㊱부터 ㊻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의2 및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사무소장”을 “청장ㆍ사무소장”으로, “거소관할사무소장”을 “거소 관할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국항관할사무소장”을 “출국항 관할 청장ㆍ사무소장”으로, “거소관할사무소장”을 “거소 관할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 중 “사무소장”을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거소신고표 등의 정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별표 1”을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로 한다.
⑬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