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재외동포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1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국내거소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9., 2022. 4. 12.>
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청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인 기록 보관철을 만들어 국내거소신고 원부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 처분에 관한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9., 2016. 9. 29., 2018. 5. 15., 2018. 6. 12., 2020. 9. 29.>
②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국적동포가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제8조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 관련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9., 2018. 5. 15.>
③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 등 관련 서류를 1년 동안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9., 2016. 9. 29.>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 10. 29.>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 10. 29.>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인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 10. 29.>
① 영 제11조제1항의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4.>
1.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2.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5서식
②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3. 12. 14.>
1. 임대차계약서
2. 매매계약서
3. 그 밖에 거소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국내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재입국하여 종전의 거소가 아닌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에 거소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0. 29., 2023. 12. 14.>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필인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14. 10. 29.>
③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9.>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② 국내거소신고번호는 한 사람에게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증 기재사항 중 성별이나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새로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9., 2023. 12. 14.>
④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하기 전에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단서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여한다. 다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성별이나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신설 2022. 12. 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거소신고번호의 체계 및 부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 12. 29.>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해당 재발급 사유 등을 국내거소신고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14.>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용
가. 영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영 제13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명, 국적 또는 거주국 변경을 이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별이나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새로운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용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4. 12.>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사람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으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은 외국국적동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수록한다.
④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2. 외국국적동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한 경우
3. 그 밖에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사용이 불가능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⑤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이 반납된 경우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법무부장관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5. 6. 15., 2016. 9. 29., 2018. 5.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5., 2016. 9. 29.>
1.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의 배우자
나.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다.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본인인 외국국적동포와의 채권ㆍ채무 관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자
가. 채권ㆍ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다. 본인인 외국국적동포와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 6. 1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 6. 15., 2016. 9. 29.>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23., 2016. 9. 29.>
1.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1통당): 2천원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열람(1건 1회당): 1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9., 2018. 5. 15.>
1.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다만,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2.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3. 12. 23., 2016. 9. 29.>
1. 전자문서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12.>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납부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9.>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내거소신고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변경ㆍ부여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등록기준지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3조,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각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출입국ㆍ외국인청(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