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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재소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시행 1991.03.14.] [법무부령 제349호 1991.03.14. 일부개정]
법무부(보안관리과), 02-503-70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형법 제45조, 동법 제46조제3항 및 사회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 미결수형자 및 감호자(이하 “재소자”라 한다)가 준수할 규율과 그 위반에 대한 징벌을 과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1. 3. 14.]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교도소ㆍ구치소 및 감호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재소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1. 3. 14.]
제3조 (규율)

재소자는 교도소등의 내부질서를 존중하고, 교도관의 지시ㆍ명령에 따라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14.>

1. 교도관에 대하여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한 이유없이 단식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 또는 교육훈련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허가되지 아니하는 금품을 소지ㆍ수수ㆍ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음주 또는 흡연을 하거나 주류 및 담배를 소지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6. 소란ㆍ난동이나 이를 예비 또는 음모하여서는 아니된다.

7. 재소자 상호간에 싸움을 하거나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8. 신입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9. 허가없이 물품을 제작하거나 이를 소지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10.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다른 재소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1.정당한 이유없이 지정한 장소를 함부로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12. 도박 기타 사행심을 유발하게 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14. 다른 재소자의 금품을 절취 또는 강취하거나 기망 또는 공갈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15. 정당한 이유없이 교도관의 지시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입실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6. 추행 기타 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7. 허가없이 재소자 상호간에 소지품을 교환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8. 시설 기타 관급된 물품을 파괴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19. 자살을 기도하거나 자해 또는 문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0. 다른 사람과 밀회하거나 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21. 허가없이 서신등의 방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과 연락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자기 또는 다른 재소자가 사용하고 있는 계구를 함부로 풀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작업기재를 손괴하거나 재료를 낭비하여서는 아니된다.

24. 실내에서는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성방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5. 교도관 또는 다른 재소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26. 실내에서 함부로 자리를 벗어나거나 수면하여서는 아니된다.

27. 번호표ㆍ행장표 기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행장표등의 글자 또는 부호를 지워서는 아니된다.

28. 실내의 청소 또는 정돈을 하지 아니하거나 낙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9. 교도소등을 방문한 외래인에 대하여 모욕이 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0. 허가없이 의류등 급여품을 변형 사용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31. 허가없이 도서를 입수하거나 이를 열독하여서는 아니된다.

32. 취침시간에 독서를 하여 다른 재소자의 안면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3. 제1호 내지 제32호 이외에 교도소등의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고지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81. 7. 20.]
제4조 (징벌기준)

①재소자가 제3조의 규율에 위반한 때에 과하는 징벌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1. 3. 14.>

1. 제3조제1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7일의 감식 또는 2월의 금치에 처한다.

2. 제3조제2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월의 금치에 처한다.

3. 제3조제3호 내지 제10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4일이상 7일이내의 감식이나 1월이상 2월이내의 금치에 처한다.

4. 제3조제11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7일이내의 감식이나 2월이내의 금치 또는 2월이내의 작업정지(청원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처한다.

5. 제3조제12호 내지 제17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4일이내의 감식이나 1월이내의 금치 또는 1월이내의 작업정지에 처한다.

6. 제3조제18호내지 제20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1월이내의 금치 또는 5일이내의 운동정지에 처한다.

7. 제3조제21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1월이내의 금치 또는 2월이내의 접견ㆍ서신금지에 처한다.

8. 제3조제22호 내지 제25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1월이내의 금치 또는 1월이내의 작업정지에 처한다.

9. 제3조제26호 내지 제30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1월이내의 금치 또는 5일이내의 운동정지에 처한다.

10. 제3조제31호 또는 동조제32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3월이내의 독서 열독금지 또는 경고에 처한다.

11. 제3조제33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1월이내의 금치 또는 5일이내의 운동정지에 처한다.

12. 제3조제6호 내지 제8호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7일의 감식 또는 2월의 금치에 처한다.

13. 제6조의2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1월이상 2월이내의 금치에 처한다.

②감식ㆍ금치 또는 작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작업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할 수 있다.

③다른 재소자를 교사하여 규율을 위반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벌한다.

④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진계급 2급이상의 수형자가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금치 또는 감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1. 3. 14.>

⑤감식은 피징벌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규율위반행위시의 주ㆍ부식 급여량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을 감량하여 급여한다.

[전문개정 1981. 7. 20.]
제4조의 2 (징벌의 가중)

①2이상의 규율위반 행위가 경합된 때에는 그중 가장 중한 징벌에 처하되, 가장 중한 규율 위반행위에 정한 징벌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행형법 제46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징벌의 집행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된 자가 그 종료 또는 면제된 후 1년이내에 다시 금치이상의 징벌에 해당하는 규율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7일의 감식 또는 2월의 금치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1. 7. 20.]
제4조의 3 (집단 규율위반행위자의 가중처벌)

집단으로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6호 내지 제8호 또는 동조 제18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동자 또는 주도적 역할을 한 자는 7일의 감식 또는 2월의 금치에 처한다.  <개정 1991. 3. 14.>

[본조신설 1981. 7. 20.]
제5조 (징벌절차)

①교도소등의 장은 재소자가 규율에 위반하여 징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재소자 징벌요구서를 작성하여 당해교도소등에 설치되어 있는 징벌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벌요구는 재소자의 징벌사유를 발견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1. 7. 20.>

③징벌위원회는 징벌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④징벌위원회가 징벌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벌혐의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징벌혐의 내용을 심문하고, 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⑤징벌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서면 심리만으로 징벌의결을 할 수 있다.

⑥징벌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⑦징벌위원회가 징벌을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징벌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그 징벌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징벌의 집행)

①교도소등의 장은 징벌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징벌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2일이내에 집행할 수 있다.

②2이상의 징벌의 집행은 접견, 서신의 금지, 작업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삭감 및 경고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개정 1981. 7. 20.>

1. 감식

2. 금치

3. 작업정지

4. 운동정지

5. 도서열독금지

③제2항의 경우에 동종의 징벌은 그 장기인 것부터 집행한다.  <개정 1981. 7. 20.>

④삭제  <1981. 7. 20.>

제6조의 2 (준수사항)

감식 또는 금치처분을 받은 자는 취침시간외에 침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상후 취침시간(세면ㆍ식사시간을 제외한다)까지 정좌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 3. 14.]
부칙 <법무부령 제176호, 1971. 10. 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225호, 1981. 7.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349호, 1991.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