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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재무부직제

[시행 1990.09.10.] [대통령령 제13098호 1990.09.10. 일부개정]
제1조 (직무)

재무부는 화폐ㆍ금융ㆍ국채ㆍ정부회계ㆍ조세ㆍ외국환ㆍ대외경제협력ㆍ국유재산 및 전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987ㆍ4ㆍ1>

제2조 (하부조직)

①재무부에 제1차관보와 제2차관보를 두되,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②재무부의 정책과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ㆍ행정관리 및 법제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③재무부에 총무과ㆍ세제실ㆍ국고국ㆍ이재국ㆍ증권국ㆍ보험국ㆍ국제금융국ㆍ경제협력국ㆍ세제국 및 관세국을 둔다.<개정 1987ㆍ4ㆍ1, 1987ㆍ11ㆍ9, 1990ㆍ9ㆍ10>

④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ㆍ비상계획관 및 저축심의관 각 1인을 둔다.<개정 1987ㆍ4ㆍ1>

제3조 (공무원의 정원)

재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공보관)

①공보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관으로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제5조 (감사관)

①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직장정화업무

2. 재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회계 및 업무감사

3. 산하기관에 대한 회계 및 업무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외부기관에 의한 재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회계 및 업무감사결과의 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③감사관 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제5조의 2 (비상계획관)

①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비상계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통제

2. 보안업무의 총괄ㆍ조정

3. 정부의 비상훈련

4. 직장예비군과 민방위대의 관리

5. 방호계획의 총괄 및 청사시설의 방호

6.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③비상계획관 밑에 서기관1인을 둔다.

[본조신설 1987ㆍ4ㆍ1]
제5조의 3 (저축심의관)

①저축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저축심의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저축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저축추진활동계획의 수립ㆍ집행

3. 저축추진활동의 분석ㆍ평가

4. 저축추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축추진업무지도

5. 금융산업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재정ㆍ금융통계의 작성ㆍ분석

7. 기타 저축추진에 관한 사항

③저축심의관 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본조신설 1987ㆍ4ㆍ1]
제6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관리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기타 문서관리

5. 일반회계의 예산운영ㆍ자금공급ㆍ회계 및 결산

6. 물품의 구매와 조달

7. 물품관리와 국유재산관리

8. 행정안내에 관한 사항

9. 기타 부내 다른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에 실장1인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예산 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 각1인을 둔다.<개정 1987ㆍ4ㆍ1, 1987ㆍ11ㆍ9>

②기획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87ㆍ4ㆍ1, 1987ㆍ11ㆍ9>

③삭제 <1987ㆍ4ㆍ1>

④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종합ㆍ조정

2. 재무부장관소속 외청의 주요업무 총괄

3.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과 이행실태파악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과 종합ㆍ조정

5.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6. 대 국회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재정ㆍ금융 및 세정에 관한 장기계획의 수립

8. 삭제 <1987ㆍ4ㆍ1>

9.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1987ㆍ11ㆍ9>

1.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주요사업의 심사분석

3. 행정개선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조정

4.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화계획의 수립ㆍ총괄

5.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 회의안건의 정리 기타 관련업무의 총괄

6. 재무부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훈련

7. 삭제 <1987ㆍ11ㆍ9>

8. 전산프로그램의 작성 및 전산자료의 처리

9. 전산처리자료의 정리ㆍ보관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⑥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ㆍ훈령안ㆍ고시안 및 공고안의 심사

2. 소원의 심사

3. 법령의 해석에 관한 총괄

4. 법인(민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한한다)의 설립허가와 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의 정리

⑦전산처리 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화 처리방안의 연구와 지도

2. 프로그램작성 및 자료의 처리

3. 전산처리자료의 정리ㆍ보관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무행정의 전산화 업무

제7조의 2 (세제실)

①세제실에 조세정책과ㆍ세제조사과 ㆍ소득세제과ㆍ법인세제과ㆍ재산세제과ㆍ부가가치세제과ㆍ소비세제과 및 국제조세과를 두고, 실장밑에 세제심의관 2인을 둔다.

②세제실장은 관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세제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조세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세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내국세ㆍ방위세ㆍ교육세의 세입계획 및 실적분석

3.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 조세감면규제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 및 입안의 총괄ㆍ조정

5. 제3호 및 제4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6. 기타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세제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세정책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2. 세제에 관한 홍보ㆍ교육

3. 세제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

4.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5. 방위세법과 교육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6. 조세감면규제법중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7. 제4호 내지 제6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⑤소득세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득세법(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 조세감면규제법중 제1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3. 부당이득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 세무사제도의 기획ㆍ입안ㆍ해석 및 운영과 세무사의 관리ㆍ감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6. 기타 소득세제에 관한 사항

⑥법인세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세법(특별부가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 자산재평가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 조세감면규제법중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5. 기타 법인세제에 관한 사항

⑦재산세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득세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 법인세법중 특별부가세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 상속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5. 조세감면규제법중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7. 기타 재산세제에 관한 사항

⑧부가가치세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 전화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 인지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 조세감면규제법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⑨소비세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소비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 주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 증권거래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 조세감면규제법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⑩국제조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조세제도의 조사ㆍ연구

2. 외국과의 조세협정에 관한 조사ㆍ기획ㆍ입안 및 협정문의 해석

3.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기획ㆍ입안

4. 조세감면규제법중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5.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6. 기타 국제조세에 관한 사항

⑪세제심의관은 조세정책수립 및 조세제도의 기획ㆍ입안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1990ㆍ9ㆍ10]
제8조 (국고국)

①국고국에 국고과ㆍ국유재산과ㆍ회계제도과ㆍ결산관리과 및 전매기획과를 둔다.<개정 1987ㆍ11ㆍ9>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국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11ㆍ9>

1. 국고정책의 입안 및 제도의 연구

2. 국고금의 총괄과 국고자금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집행

3. 국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채의 발행 및 상환

4.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5. 국고여유자금의 전용과 운용

6. 국가의 채무보증과 보증채무의 관리

7. 한국은행 국고출납사무의 지도ㆍ감독

8. 자금관리특별회계 차관자금계정 및 청구권자금계정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재정차관자금의 전대, 원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

10. 공공차관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11. 정부가 도입하는 공공차관사업의 관리ㆍ운용 및 그 관련사업의 관리를 위한 대외교섭

1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국유재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11ㆍ9>

1. 국유재산ㆍ물품 및 정부투자기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

2.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국유재산과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총계산서의 작성

4. 국유재산과 물품관리의 총괄ㆍ조정 및 지도ㆍ감독

5. 정부출자예산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부출자계획의 수립ㆍ집행

7.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주주권 기타 출자에 따른 권리의 행사

8. 정부투자기관의 내부감사지침과 회계제도 및 결산의 총괄

9. 정부소유주식 및 출자증권의 관리와 처분

10. 국유재산 및 물품관계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⑤회계제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4ㆍ1>

1. 정부회계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총괄

2. 정부 계약정책의 수립ㆍ운용 및 총괄

3. 정부회계관계법규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결산관리과의 소관사항을 제외한다)

4. 회계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5. 정부보관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정부계약실적의 심사ㆍ분석 및 총괄

⑥결산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4ㆍ1>

1. 정부결산의 총괄

2. 정부기금결산의 총괄

3. 재정집행실적의 심사ㆍ분석

4. 국가의 채권 및 채무의 결산

5. 세입ㆍ세출증빙서류의 심사

6. 정부결산관계법규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⑦전매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87ㆍ11ㆍ9>

1. 전매정책의 수립

2. 전매제도의 연구 및 개발

3. 전매관계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4. 한국전매공사에 대한 경영지도ㆍ감독 및 경영목표의 심사ㆍ조정

5. 전매제품의 가격결정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6. 전매납부율의 조정

7. 전매제품 수출ㆍ입정책의 수립 및 전매사업관련 대외협력업무

8. 전매관계 국가소송업무

9. 잎담배 및 인삼경작자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재국)

①이재국에 금융정책과ㆍ재정융자과 ㆍ산업금융과 ㆍ은행과 및 중소금융과를 둔다.<개정 1987ㆍ11ㆍ9>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금융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11ㆍ9>

1. 통화공급계획의 수립과 재정자금ㆍ금융자금 및 국외금융의 운용ㆍ조정

2. 재할인ㆍ공개시장조작 및 예금지급준비제도등 통화관리수단의개발

3. 금리정책의 수립

4. 주요자금지원계획의 수립등 금융기관 여신운용의 종합ㆍ조정 및 여신제도의 개발

5. 화폐시장의 개발ㆍ육성 및 그 정책의 수립

6. 무역금융등 제도금융정책의 수립ㆍ운용

7. 한국은행ㆍ한국은행은행감독원ㆍ한국수출입은행ㆍ한국외환은행 및 한국조폐공사의 업무감독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의 감독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재정융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11ㆍ9>

1. 자금관리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 자금관리특별회계 대충자금계정 및 자금운용계정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정융자계획의 수립ㆍ집행

4. 재정융자자금의 조달을 위한 채권발행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

5. 재정자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

6. 정부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협의와 조정

⑤산업금융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11ㆍ9>

1. 산업금융지원에 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의 불건전채권정리에 관한 지도

3.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4. 은행관리기업체의 관리와 정비에 관한 지도

5. 주택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에 의한 지원정책 수립 및 업무지도

6. 국민투자기금의 관리ㆍ운용

7. 각종 금융채권의 발행과 관리

8. 한국산업은행ㆍ한국주택은행ㆍ장기신용은행 및 성업공사의 업무감독

9. 시설대여회사의 인가와 업무감독

⑥은행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11ㆍ9>

1. 일반은행의 경영지도와 이에 관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은행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각종 저축제도의 운용과 저축기관의 저축추진업무지도

4. 지급결제수단의 개발과 건전한 신용제도의 조사ㆍ연구

5. 신탁업의 업무감독 및 신탁제도의 조사ㆍ연구

6. 감정평가제도의 조사ㆍ연구와 감정업자의 지도ㆍ감독

7. 신용카드회사의 인가와 업무감독

8. 전국은행연합회등 은행관련기관의 업무지도

⑦중소금융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87ㆍ11ㆍ9>

1. 중소기업금융 및 서민금융지원에 관한 정책수립 및 업무지도

2. 중소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업무감독

3. 국민은행의 업무감독

4. 상호신용금고 및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인가와 업무감독

5.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인가와 업무감독

6. 신용관리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7. 신기술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유사금융에 관한 정책 수립과 업무지도

제10조 (증권국)

①증권국에 증권정책과ㆍ증권발행과ㆍ증권업무과 및 자금시장과를 둔다.<개정 1987ㆍ11ㆍ9>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증권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4ㆍ1>

1. 자본시장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2. 유가증권의 유통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장ㆍ단기동향에 관한 사항

3. 증권관리위원회 및 증권거래소등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4. 자본시장 국제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5. 국내증권기관의 외국에의 진출과 외국증권기관의 국내에의 진출에 관한 사항

6. 증권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증권발행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4ㆍ1>

1. 유가증권의 발행시장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삭제 <1987ㆍ11ㆍ9>

3. 증권투자신탁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4. 증권투자신탁관계회사의 업무감독

5. 기업의 외국에서의 주식관련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상장ㆍ등록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유가증권인수기구에 관한 사항

⑤증권업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87ㆍ4ㆍ1>

1. 증권업등 증권관련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증권업 및 증권관련업의 허가와 지도ㆍ감독

3. 증권거래소시장이외에서의 증권거래에 관한 사항

4. 기업회계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정책의 수립ㆍ시행

5. 공인회계사제도의 조사ㆍ연구와 공인회계사 및 공인회계사회의 지도ㆍ감독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7.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사항

⑥자금시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11ㆍ9>

1. 단기자금조달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단기자금조달시장에 관한 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입안

3. 단기금융회사의 인가와 업무감독

4. 종합금융회사의 지정과 업무감독

5. 기업의 재무 및 신용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⑦삭제 <1987ㆍ11ㆍ9>

제10조의 2 (보험국)

①보험국에 보험정책과ㆍ생명보험과 및 손해보험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보험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험업무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2. 보험시장개방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3.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국내보험회사의 외국진출과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진출에 관한 사항

5. 한국보험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생명보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명보험정책의 수립ㆍ시행

2. 생명보험에 관한 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입안

3. 생명보험사업의 허가와 업무감독

4. 생명보험사업의 기초서류에 대한 변경인가

5. 생명보험관계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생명보험통계의 작성

⑤손해보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손해보험정책의 수립ㆍ시행

2. 손해보험에 관한 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입안

3. 손해보험사업의 허가와 업무감독

4. 손해보험사업의 기초서류에 대한 변경인가

5. 손해보험관계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손해보험통계의 작성

[본조신설 1987ㆍ11ㆍ9]
제11조 (국제금융국)

①국제금융국에 외환정책과, 국제기구과, 국제금융과 및 해외투자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외환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환 및 국제금융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환율의 관리

3. 국제수지와 외환수급에 관한 계획수립ㆍ집행ㆍ통계ㆍ조사 및 연구

4. 외국환은행의 운영ㆍ업무감독 및 외국환은행의 국외점포등에 관한 사항

5.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외환관계제도의 운영과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

7. 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ㆍ운용

8. 단기외환자금에 관한 사항

9. 보유외환의 관리ㆍ운용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국제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국제금융기구와의 자본거래에 관한 사항

3. 국제금융기구에 관련된 회의 및 협의

4. 국제금융기구 임원의 임면ㆍ복무 및 업무연락

5. 국제간 금융과 외환관계협력 및 협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⑤국제금융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금융시장에 관한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은행차관의 도입

3. 외국에서의 채권의 발행

4. 외화자금의 융자

5. 해외주재재무관과의 업무관련사항의 총괄(국제관세과의 관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6. 기타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⑥해외투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투융자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해외투융자에 관한 외국정부와의 협정의 조사ㆍ기획ㆍ입안 및 관리

3. 연불수출의 지원 및 관리

4. 해외건설 용역사업에 관한 재무지원시책의 총괄ㆍ조정

5. 해외투융자에 관한 대외교섭 및 회의에 관한 사항

6. 해외투융자에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7. 기타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제12조 (경제협력국)

①경제협력국에 외자정책과ㆍ경제협력과ㆍ투자진흥과 및 외자관리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외자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11ㆍ9>

1. 대외경제협력관계에 대한 장기정책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정책의 기획 및 입안

2. 차관도입ㆍ외국인투자ㆍ기술도입 및 기타 이와 관련되는 자본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3. 대외경제협력 및 외자도입과 기타 이와 관련되는 자본협력에 관한 제도의 조사ㆍ연구ㆍ입안 및 관련자료의 수집ㆍ분석

4. 외자도입과 기타 이와 관련되는 자본협력에 관한 대외교섭, 국제회의의 운영 및 민간자본협력에 대한 지원

5. 외국의 수출금융기구와의 자본협력에 관한 사항

6. 외자도입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

7. 상업차관의 인가

8. 외자도입통계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경제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ㆍ11ㆍ9>

1. 공공차관도입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공공차관도입계획안 작성 및 국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

3. 공공차관의 도입을 위한 교섭과 협약체결

4. 대외군사판매차관과 외국의 개발기금차관의 도입

5. 공공차관협약의 발효시까지의 사업추진과 관리

6. 경제협력기구에 관련된 회의 및 협의

7.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공차관에 관한 사항

⑤투자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투자유치 및 기술도입에 관한 업무의 기획ㆍ입안 및 시행

2. 외국인신규 및 증액투자의 인가

3. 외국인투자와 기술도입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ㆍ홍보ㆍ유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담당주재관실 및 외국인투자에 관한 안내실의 운영

5. 외국인 투자인가와 기술도입신고에 관한 고시 및 지침의 입안ㆍ운영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대내투자에 관한 사항

⑥외자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총괄

2.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3. 외국인 투자 인가내용의 변경

4. 외국인 투자 인가의 취소

5. 상업차관의 관리

6. 기타 외국인투자의 관리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정처리

제13조

삭제 <1990·9·10>

제14조 (관세국)

①관세국에 관세정책과ㆍ산업관세과ㆍ관세협력과 및 국제관세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관세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관세세입의 계획과 분석

3. 관세환급제도의 기획ㆍ입안

4. 보세제도의 기획ㆍ입안

5. 통관관리제도의 기획ㆍ입안

6. 관세감면과 분할납부제도의 기획ㆍ입안

7. 관세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

8. 관세관계법령중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기획ㆍ입안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산업관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율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탄력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영

3. 임시수입부가세와 간이세율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영

4. 품목분류와 관세율표의 기획ㆍ입안 및 운영

5.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업정책과 관련되는 관세율 및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⑤관세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협력이사회ㆍ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ㆍ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및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등 관세와 무역에 관련된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2. 품목분류협약에 관한 사항

3. 관세평가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영

4. 통관제도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에의 가입과 운영

5. 국제관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6. 한ㆍ미 행정협정중 재무부소관 사항의 총괄

7. 기타 관세와 관련되는 협약에 관한 사항

⑥국제관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관세 및 이와 관련된 무역동향의 조사ㆍ분석

2.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영

3. 다자간 관세협상에 관한 사항

4. 양국간 관세협상에 관한 사항

5.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협정의 운영

6. 일반특혜관세제도에 관한 사항

7. 해외주재재무관과의 국제관세협력 업무연락

8. 기타 관세와 관련되는 협상에 관한 사항

제15조

삭제 <1987·11·9>

부칙 <대통령령 제11536호, 1984. 11.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 10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34호, 1985.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재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재무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495”를 “490”으로, 고용직 “111”을 “106”으로 한다.

④ 내지 ⑧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021호, 1986. 12. 27.>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총무처등 각 기관별 6급 및 7급공무원의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2111호, 1987. 4.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이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중 20인(이사관 또는 부이사관1, 서기관2, 행정사무관7, 행정주사7, 행정주사보1, 고용직2)은 폐지되는 전매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중에서 이체받아 임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275호, 1987. 11.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27호, 1987. 12.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6급 및 7급공무원의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41호, 1987. 12. 31.>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33호, 1989. 6.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3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098호, 1990.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세무대학공무원정원표중 총계 “92”를 “90”으로 하고, 별정직계 “26”을 “24”로하며,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21”을 “19”로 한다.

②국세심판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제심판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62”를 “61”로하고, 일반직 계 “46”을 “45”로하며, 세무주사보 “2”를 “1”로한다.

[별표 ] 재무부공무원정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