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약칭: 장기임대주택법)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5. 1. 6.>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ㆍ「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하며,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와 규모,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약자ㆍ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 및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입주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 총액과 입주자에게 차등 부과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을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현재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①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이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
①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거나 노후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이하 “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재정비사업의 사업주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6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장기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입주자의 이주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및 복지서비스시설의 임차인(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이주 비용의 보상 등 이주ㆍ이전대책에 관한 사항
3. 재정비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기존 입주자의 우선 입주에 관한 사항
③ 재정비사업의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 입주자등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등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 작성ㆍ공고, 우선 입주, 이주ㆍ이전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적용하여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바람길 등 주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③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6.>
④ 재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6.>
①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54조,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는 행위를 통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5. 8. 11., 2015. 8. 28., 2016. 1. 19.>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사용자(「주택법」 제2조제28호의 사용자를 말한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8. 28., 2016. 1. 19.>
③ 제2항에 따라 증축되는 건축물 및 해당 단지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④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결정ㆍ지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2016. 1. 19.>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⑤ 승인권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승인권자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
⑥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건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개정 2014. 1. 14., 2015. 8. 28., 2016. 1. 19.>
⑦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입주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복지서비스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제2항에 따른 보조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복지서비스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공동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시설”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게 사용(영리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비율, 동의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의 취소, 과태료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사업주체”로, “입주자나 입주자등”은 “입주자”로 본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ㆍ「공동주택관리법」ㆍ「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4., 2015. 8. 11., 2015. 8. 28.>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8>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⑬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3>까지 생략
<62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2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1조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⑩부터 ⑯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㉓부터 ㉜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같은 법 제42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주택법」”을 “「주택법」ㆍ「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⑬부터 ⑯까지 생략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31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로 한다.
제11조 중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⑰부터 ㉕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 같은 법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제2항 후단 중 “제2조제13호”를 “제2조제28호”로 한다.
<57>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2019년 1월 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