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이 법은 교통경찰장비의 보강 등 교통업무 개선,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ㆍ관리, 교통안전에 필요한 도로개선,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회계는 경찰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중 제3호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제4호는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각각 계상한다. <개정 2003. 5. 29.>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3. 31.>
1.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①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 16., 2005. 5. 31., 2009. 4. 22.>
1. 교통경찰장비(차량을 제외한다)의 구입,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교통지도단속ㆍ교통사고조사ㆍ연구용역 등 교통관리활동에 필요한 경비
3. 일반국도중 교통사고가 빈발하거나 급격한 굴곡ㆍ경사 또는 차로변경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구간(교량ㆍ터널을 제외한다) 및 도로부속물(도로의 유지ㆍ관리시설을 제외한다)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중 교통사고가 빈발하거나 급격한 굴곡ㆍ경사 또는 차로변경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구간(교량ㆍ터널을 제외한다) 및 도로부속물(도로의 유지ㆍ관리시설을 제외한다)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보조
5.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개선에 필요한 경비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간에 설치된 신호기 및 교통안전표지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보조
6.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ㆍ지도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7. 교통안전홍보 및 계몽활동에 필요한 경비
8. 도로교통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대한 출연
8의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으로의 전출금
9.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용도에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용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ㆍ5ㆍ29>
1. 제1항제3호의 사용금액 :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의 100분의 15 이하
2. 제1항제4호의 사용금액 :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의 100분의 25 이상
회계의 수입으로서 이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1999. 1. 29.> <개정 1999. 1. 29.>
①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법은 1993회계연도부터 2006회계연도까지 적용한다 <개정 1997. 12. 17., 2001. 12. 31.>
③(다른 법률의 개정)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②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第27條 내지 第39條)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교통경찰장비의 보강등”을 “교통경찰장비의 보강등”으로 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중 “일반회계”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한다.
제4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일반회계등으로부터의 전입”으로 하고, 동조중 “일반회계”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⑧ 및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제115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로 한다.
제3조제2호중 “제117조제3항”을 “제162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중 “제83조”를 “제120조”로 한다.
⑤ 내지 ⑦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10항ㆍ제14항ㆍㆍㆍ<생략>ㆍㆍㆍ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의2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⑮ 및 ⑯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