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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시행 2004.04.17.] [법률 제7062호 2004.01.16. 타법폐지]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7062호, 2004. 1. 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폐지)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