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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0.04.20.] [대통령령 제22125호 2010.04.20. 타법폐지]
안전행정부(주민과), 02-2100-398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25호, 2010.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