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인권침해사건처리규정 [시행 2006.10.10.] [법무부령 제598호 2006.10.10. 타법폐지]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인권침해사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무부령 제598호, 2006. 10. 10.>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인권침해사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