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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의료보조원법

[시행 1973.08.17.] [법률 제2534호 1973.02.16. 타법폐지]
의료보조원법은 이 법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2534호, 1973. 2. 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사 또는 위생시험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따로 그에 관한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의료보조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④(폐지법률) 의료보조원법은 이 법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