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응급의료관리운영규칙

[시행 1995.01.04.] [보건복지부령 제2호 1995.01.04. 타법폐지]
응급의료관리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호, 1995. 1.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폐지) 보건사회부령 제869호 응급의료관리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및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