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육군특무부대령
[시행 1957.11.21.] [대통령령 제1316호 1957.11.21. 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육군의 방첩에 관한 사항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수사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무부대(以下 特務部隊라 한다)를 둔다.
제2조
특무부대는 부대본부와 이에 예속된 파견대로써 구성한다.
제3조
부대본부에 부대장과 부부대장을 파견대에 대장을 둔다.
제4조
부대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어 부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
부대본부와 파견대의 사무분장 및 그 명칭과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특무부대에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以下 軍人이라 한다)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헌병무기사용령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군속을 제외한 특무부대원에 이를 준용하고 동령 제5조중 '헌병사령관'은 '특무부대장'으로 간주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16호, 1957. 11. 21.>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영 시행당시의 육군특무부대는 본령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