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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 2023.06.14.] [법률 제19083호 2022.12.13. 일부개정]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 02-748-6244
제1조 (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조 (수업연한)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3조 (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12. 13.>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을 충족할 것

[전문개정 2010. 3. 31.]
제4조 (교과과정)

① 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③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4. 23.>

[전문개정 2010. 3. 31.]
제5조 (교장 등의 임용)

① 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 등 공무원(군인ㆍ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0. 3. 31.]
제6조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① 제5조의 교수 등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 7. 21.>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6조의 2 (「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 2. 3.>

[본조신설 2013. 3. 22.]
제7조 (졸업자의 임용)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소위로 임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8조 (학사학위 수여)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9조

삭제  <1994. 12. 31.>

부칙 <법률 제2703호, 1974.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육군단기사관학교령에 의한 육군단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자 및 공군교육사령부령에 의한 공군교육사령부에 소속된 비행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단기사관학교에 편입된다.

③(졸업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에 편입된 자 및 이 법 시행전에 육군단기사관학교령에 의한 육군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초급대학졸업자격을 준다.<개정 1978. 12. 5.>

부칙 <법률 제3112호, 1978. 12. 5.>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졸업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초급대학졸업자격이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3342호, 1980.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3456호, 1981. 11.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임강사 및 조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3596호, 1982.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사관생도과정에 재학중인 자로 본다.

③(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사관생도과정을 졸업한 자로 본다.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㊿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4838호, 1994.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사관학교의 학사과정에 재학중인 자의 교과ㆍ졸업 및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중인 조교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사관학교에 재직중인 조교수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㊼생략

㊽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㊾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7089호, 2004. 1. 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단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7269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단기사관학교 등에 관한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육군에 둔 단기사관학교(이하 “단기사관학교”로 한다)는 학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단기사관학교의 교과과정과 교장 및 교수 등은 학교의 교과과정과 교장 및 교수 등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와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는 학교를 졸업한 자와 졸업한 자에게 수여된 학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하고, 제26조제4항중 “단기사관학교과정”을 “육군3사관학교과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단기사관학교설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1> 까지 생략

<182>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16호, 2010.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임강사와 조교”를 “조교”로 한다.

⑳부터 ㉗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38호, 2013.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14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936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357호, 2019. 4.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083호, 2022. 12.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