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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시행 2005.01.30.] [대통령령 제18690호 2005.01.29. 타법폐지]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90호, 2005.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