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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유선영업단속법

[시행 1980.04.05.] [법률 제3225호 1980.01.04. 타법폐지]
유선영업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225호, 1980. 1.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폐지) 유선영업단속법 및 도선업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유선영업이나 도선업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