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유선영업단속법 [시행 1980.04.05.] [법률 제3225호 1980.01.04. 타법폐지]유선영업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3225호, 1980. 1. 4.>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률의 폐지) 유선영업단속법 및 도선업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유선영업이나 도선업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