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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3.10.25.] [국토교통부령 제1266호 2023.10.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11.>

제2조 (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

「유료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1.>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명세서

3. 공사비원리금 상환의 연차계획서

4. 설계도서(위치도ㆍ평면도ㆍ종단면도ㆍ설계보고서 및 교통분석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

지방도로관리청은「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1., 2008. 3. 14., 2013. 3. 23.>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제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납부의 대상 차량의 종류는「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구분한다.  <개정 2005. 1. 11.>

②유료도로관리청은 그 관할구역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③영 제8조제1항제1호의4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05. 5. 7., 2008. 3. 14., 2013. 3. 23., 2017. 11. 6.>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영 제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05. 1. 11., 2008. 3. 14., 2013. 3. 23., 2017. 11. 6., 2021. 6. 23.>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말한다) 6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⑤ 영 제8조제1항제9호의2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자동제동창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61호에 따른 비상자동제동장치로서 같은 규칙 제90조의3에 따른 구조 및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18. 6. 12.>

⑥영 제8조제4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등록한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1., 2005. 5. 7., 2008. 2. 29., 2008. 5. 27., 2009. 9. 17., 2012. 9. 14., 2014. 11. 19., 2017. 7. 26., 2018. 6. 12., 2019. 1. 16.>

1. 군작전용 차량 또는 경찰작전용 차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가) 군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대령급 이상만 해당한다) 또는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작전 수행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할 것 나)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할 것

2. 영 제8조제1항제1호(경찰작전용 차량을 제외한다)ㆍ제5호ㆍ제6호에 규정된 차량, 구급ㆍ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하게 할 것

3. 영 제8조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4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차량 :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편익, 통행료의 징수시 소요시간 및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제작하여 발급하는 식별표지를 제시할 것.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은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식별표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⑦제6항제3호에 따른 식별표지를 발급받으려거나 같은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등록하려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갖추어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1., 2005. 5. 7., 2009. 9. 17., 2012. 9. 14., 2018. 6. 12.>

⑧ 영 제8조제8항에서 “전년도에 통행료를 감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9. 1. 16.>

1. 통행료를 감면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

2. 통행료 감면비용 지급신청액 및 산정명세서

3. 해당 연도의 통행료 수입 명세서

4. 최근 2년간 지급받은 통행료 감면 지원 명세서(통행료 감면 지원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 (비도로관리청의 통행료 수납 등의 승인신청)

비도로관리청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의 수납(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지예산명세서

2. 건설유지비 상환의 연차계획서

3. 사업계획서(당해 유료도로의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제7조 (통행료의 통합수납의 승인신청)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통행료의 통합수납사유서

2. 연도별 수지예산명세서

3.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에 관한 비용의 상환계획서

제8조 (통행료의 수납공고)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의 2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방법ㆍ절차)

①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행료를 부과ㆍ수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1. 통행일시 및 통행장소

2.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금액

3.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②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통행료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을 고지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부가통행료 부과사유 및 부과 예정금액

③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통행료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부가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5.>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부가통행료 부과사유 및 금액

3. 부가통행료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4. 이의제기 방법ㆍ기한 및 이의제기 기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납부기간은 1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해당 유료도로 통행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통행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을 받고 유료도로를 통행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라 부가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23.][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21. 6. 23.>]
제8조의 3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나 말(차량조회 등으로 이의제기 사유에 대한 결과를 즉시 판단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이의제기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제기 신청서에 따른다.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말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25.][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23. 10. 25.>]
제8조의 4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방법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 민자도로(전년도 1월 1일 이후 개통된 민자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도로의 안전성

2. 이용자의 편의성

3. 민자도로 운영의 효율성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한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소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6. 23.>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상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23.>

1. 유료도로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2.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직원

3. 도로와 관련된 전문가

④ 유료도로관리청이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소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민자도로의 운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 16.][제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4는 제8조의5로 이동 <2023. 10. 25.>]
제8조의 5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3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법 제23조의3제8항에 따라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정 또는 보완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23.][제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5는 제8조의6으로 이동 <2023. 10. 25.>]
제8조의 6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23조의7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민자도로 관련 연구의 수행

2. 민자도로 관련 전자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

3. 유료도로관리청의 민자도로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4. 민자도로 관련 지표의 개발

[본조신설 2019. 1. 16.][제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6은 제8조의7로 이동 <2023. 10. 25.>]
제8조의 7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통행료)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비도로관리청은 법 제23조의8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관리되는 도로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행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1. 인건비

2. 수선유지비

3. 그 밖에 도로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정한 통행료의 적용기간은 통행료를 정한 다음 해의 회계연도(「국가회계법」 제5조의 회계연도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기, 물가변동, 그 밖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비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적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통행료의 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통행료를 현저히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반영하여 통행료를 새롭게 산정할 수 있다.

④ 유료도로관리청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2. 지방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심의위원회

[본조신설 2019. 1. 16.][제8조의6에서 이동 <2023. 10. 25.>]
제9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통행료 납부 대상 및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7. 10.]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99호, 2001. 10.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20호, 2005. 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37호, 2005.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611호, 2008. 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3호, 2008.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66호, 2009. 9.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17호, 2012. 9.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8>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41호, 2014. 1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 7.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62호, 2017. 1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23호, 2018. 6. 12.>

이 규칙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86호, 2019. 1. 16.>

이 규칙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58호, 2021. 6.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2023.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66호, 2023. 10.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유료도로신설(개축)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유료도로신설[개축]공사에 관한[변경]공고
[별지 제3호서식] 유료도로와다른도로와의연결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유료도로통행료의통합수납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에관한[변경]공고
[별지 제7호서식] 부가통행료 부과 이의제기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