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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08.04.] [법률 제13983호 2016.02.03. 타법폐지]
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 044-202-2845
위생사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3983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위생사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