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08.04.] [법률 제13983호 2016.02.03. 타법폐지]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 044-202-2845위생사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13983호, 2016. 2. 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위생사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