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 및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성매개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으로서 매독, 임질, 연성하감, 클라미디아, 성기단순포진 및 첨규콘딜롬을 말한다. <개정 2011. 1.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 3.>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8. 1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어 타인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3.>
보건소에서 제4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1천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을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⑦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란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84>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