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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26.] [해양수산부령 제652호 2024.02.0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원양산업과), 044-200-5367, 536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해외수산자원)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외수역 또는 해외에서 어업ㆍ양식ㆍ가공 또는 유통 등을 통하여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사료의 원료가 되는 어분(생선가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5. 7. 7., 2021. 6. 30.>

[본조신설 2014. 1. 29.]
제2장 원양산업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제2조 (원양어업의 허가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와 기존 어선에 대한 조치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2. 12. 11., 2013. 3. 24., 2014. 1. 29., 2014. 12. 30.>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선박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용선계약서 사본(타인 소유의 어선을 임차하거나 용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법 제6조의2에 따른 허가 유예기간의 만료 또는 유예사유의 해소로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이미 다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 21., 2015. 7. 7.>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동일한 어선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겸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겸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7.>

1. 원양봉수망어업과 원양채낚기어업

2. 원양채낚기어업과 원양모선식어업

3. 원양연승어업과 원양통발어업

4. 원양연승어업과 원양트롤어업

제3조 (원양어업허가의 신청 시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기취급으로 하되, 반송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②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제4조 (원양어업허가 신청사항의 확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그 원본과 대조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검사증서 사본에 선박검사증서의 발행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와 그 밖에 대조를 하지 아니하여도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제5조

[제15조의2로 이동 <2015. 7. 7.>]
제6조

[제16조의2로 이동 <2015. 7. 7.>]
제7조

삭제  <2014. 12. 30.>

제8조

삭제  <2015. 7. 7.>

제9조 (원양어업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허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어선을 처분하고 그 입증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제10조 (원양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른 어업을 추가로 허가하는 경우 그 추가되는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받은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제11조 (원양어업허가 번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제12조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원양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2. 12. 11., 2013. 3. 24.>

제13조 (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1. 1. 21., 2013. 3. 24.>

제14조 (원양어업허가증의 재발급)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훼손한 경우에는 그 훼손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제15조 (외국인과 합작한 원양어업의 신고)

①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하는 원양어업(이하 “해외합작원양어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15. 7. 7.>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용선계약서 사본(용선선박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5.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6.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1.>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합작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의 현황

2. 사업에 필요한 어선의 확보 방법 및 어선의 상세 명세

3. 원양어업 방법, 조업구역, 조업시기, 주 어장, 주 어종

4. 어획물 처리 계획

5. 해기사 및 선원의 확보와 관리 계획

6. 어선 및 어선원의 안전확보 방법

7. 불법어업 및 해양오염 방지 방법

8. 사업 시작 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收支)

④ 법 제6조제7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15. 7. 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14. 1. 29.>

제15조의 2 (원양어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7. 7.>

② 삭제  <2015. 7. 7.>

[제5조에서 이동 <2015. 7. 7.>]
제16조 (원양어업허가의 정수)

① 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정수는 영 제8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별 또는 해역별로 정한다.  <개정 2014. 1. 29., 2015. 7. 7.>

② 외국과의 어업협정, 신규어장 개발 등으로 원양어업 허가정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③ 원양어업 허가정수의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제16조의 2 (원양어업허가의 유예)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2. 12. 11., 2013. 3. 24., 2015. 7. 7.>

1. 삭제  <2015. 7. 7.>

2. 삭제  <2015. 7. 7.>

3. 삭제  <2015. 7. 7.>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신설 2021. 8. 20.>

③ 법 제6조의2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 7. 7., 2020. 11. 27., 2021. 8. 20.>

1.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을 건조 중인 경우

2.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선박을 매입(수입을 포함한다)을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인 경우

④ 삭제  <2015. 7. 7.>

[제6조에서 이동 <2015. 7. 7.>]
제17조 (원양어업허가의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조업구역별, 해역별, 선령별 허가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15. 7. 7.>

② 법 제7조제1항제1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5. 7. 7., 2021. 6. 30.>

1. 해당 어선의 조업구역의 일부가 어업을 계속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어선의 조업시기 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 해당 어선의 조업구역이 해적이나 무장단체에 의해 나포(선박 및 그에 실린 재화나 사람을 붙잡는 것)될 우려가 있는 해역인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수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목개정 2015. 7. 7.]
제18조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1. 어선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 수산자원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및 어업조정,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①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2. 12. 11., 2013. 3. 24., 2014. 1. 29.>

② 저당권의 실행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경락받은 자 등이 그 어선에 대하여 원양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어선에 대하여 종전의 원양어업에 대한 폐업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1., 2014. 1. 29.>

[제목개정 2014. 1. 29.]
제20조 (행정처분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이하 “원양어업 행정처분”이라 한다)와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이하 “해기사 행정처분”이라 한다) 요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원양어업에 대한 경고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고장을 해당 원양어업자에게 발급함으로써 행한다.

③ 원양어업 행정처분(취소 및 경고처분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양어업 행정처분명령서에 따른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업허가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항구까지의 항해일수와 해황(바다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처분한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정지처분 개시일을 정하고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지정된 항구에 어선을 계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해진 정지처분 개시일까지 계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그 정지처분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다시 정지처분 개시일을 정하여 계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15. 7. 7., 2021. 6. 30.>

⑤ 제4항에 따라 어선을 계류한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증명자료와 함께 계류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양어업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기사 행정처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요구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15. 1. 8.>

제21조 (휴업 등의 신고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휴업신고 또는 휴업기간의 연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양어업의 휴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9.>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원양어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2. 12. 11., 2013. 3. 24.>

제22조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이하 “원양어업자등”이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9., 2015. 7. 7., 2021. 8. 20.>

1. 삭제  <2015. 7. 7.>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무선통신, 팩스, 전자우편 등 다른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어선의 위치를 보고할 것

3. 삭제  <2020. 11. 27.>

3의2. 삭제  <2020. 11. 27.>

4.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원양어업허가증의 원본 또는 사본을 어선에 비치할 것

5. 별표 4에 따른 원양어선 표지 설치기준에 따라 어선에 표지를 설치할 것

6.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에서 상어류, 바다새류, 바다거북류 등 부수적으로 어획한 종(種)에 대해서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조치와 절차를 준수할 것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양포유동물(이하 “해양포유동물”이라 한다)을 부수적으로 어획한 경우 즉시 방류할 것

8. 조업 중 해양포유동물 및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로 정하는 포획금지 상어류가 부수적으로 어획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9. 원양어업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원양어업의 종류 또는 조업구역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포유동물의 부수적 어획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14. 1. 29., 2015. 7. 7.>

1. 원양어업자등이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제수산기구로부터 요청을 받은 사항으로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5. 7. 7.>

1. 원양어업자등이 해외에서 연안국으로부터 면허증, 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수령한 경우: 즉시 그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 원양어업자등이 해외수역에서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체 없이 위반일시ㆍ장소ㆍ위반사항ㆍ위반사유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제목개정 2015. 7. 7.]
제23조 (입항 신고 및 항만국 검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외 어획물 적재선박 입항신고서(이하 “입항신고서”라 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7., 2017. 6. 30.>

1. 국제수산기구가 어획증명에 관한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하여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경우: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어종에 대한 어획증명 관련 서류

2. 외국과 체결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어종을 적재한 경우: 해당 어종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해외수역에서 포획ㆍ채취한 꽁치, 긴가이석태 또는 영상가이석태를 적재한 경우: 해당 어종을 포획ㆍ채취한 선박의 기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어획증명서. 다만, 해당 선박의 총톤수가 20톤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간편 어획증명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신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항신고서로 본다. 다만, 해당 선박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종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입항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7., 2015. 8. 4.>

1.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

1의2. 「선박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컨테이너를 전용으로 적재하는 선박

2. 「선박안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적화물선(散積貨物船)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입항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보완될 때까지 입항을 보류하거나 입항 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6.>

④ 제23조의2에 따른 항만국검색관(이하 “항만국검색관”이라 한다)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박을 검색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미 입항한 선박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출항 및 항만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어획물의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ㆍ전재ㆍ포장ㆍ가공, 연료와 물자의 공급 및 정비ㆍ수리 등의 항만 서비스 이용 등을 제한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5. 6., 2021. 6. 3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도 천재지변, 그 밖에 승선원ㆍ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외국과의 어업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일시 입항을 허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항신고서의 첨부서류와 그 밖의 입항 신고절차, 항만국 검색절차 및 검색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6. 30., 2020. 5. 6.>

[전문개정 2014. 1. 29.]
제23조의 2 (항만국검색관)

①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이란 항만국 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및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관련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5. 7. 7., 2021. 8. 20.>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항만국검색관의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 7. 7.>

[본조신설 2014. 1. 29.]
제24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는 자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수산기구 또는 입어국 등에 보고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 7. 7., 2020. 5. 6.>

1. 선명, 호출부호, 국적, 총 톤수 등 어선에 관한 정보

2. 어선의 지리적 위치

3. 어선 위치의 측정 일시

4.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식별번호

② 어선위치추적장치는 고의 또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거짓 정보의 입ㆍ출력을 방지하는 형식과 구성을 갖추어야 하고, 구조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안테나는 가려지거나 덮여 있으면 아니 되고, 장치에 대한 전력은 공급이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어선위치추적장치는 어선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아니 되고, 원양어선의 선장은 늘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정상 상태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1주일 이상 항구에 정박하거나 계류할 때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기간 동안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다시 작동할 때의 위치는 작동을 중지했을 때의 위치와 같아야 한다.  <신설 2020. 5. 6.>

⑥ 어선위치추적장치가 고장난 어선의 선장 또는 선주는 그 장치를 30일 이내에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없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주는 조업을 즉시 중단하고 지체 없이 가까운 항구로 귀항하여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7., 2020. 5. 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5. 6.>

제25조 (양륙량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국내항(공항을 포함한다)에 양륙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획물 도착 24시간 전(제5호의 검정보고서는 양륙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양륙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양륙량과 실제 양륙량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륙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변경 보고(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4., 2014. 1. 29., 2015. 7. 7., 2017. 6. 30.>

1.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1부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사본 1부(운반선 또는 항공기로 양륙하는 경우)

2. 적하(積荷)목록(세관제출용) 사본 1부(원양어업허가 및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조업선으로 양륙하는 경우)

3. 어획증명서 사본 1부(양륙하려는 어획물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와 관련된 이빨고기류인 경우)

4. 조업선 선장이 발급한 어획사실 확인서 1부(항공기로 양륙하는 경우)

5. 검정보고서 사본 1부(양륙하려는 어획물이 상어류인 경우)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서 또는 변경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보고내용을 확인한 후 원양어획물 양륙량 확인증을 해당 보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7., 2017. 6. 30.>

1. 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서 또는 변경 보고서에 기재된 선박과 양륙항에 입항한 선박이 동일한 선박인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2. 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서 또는 변경 보고서에 기재된 어획물의 어종이 입항한 선박에 적재된 어획물의 어종과 동일한 어종인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3. 국제수산기구가 정하는 포획금지 어종의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③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해외에서 양륙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해외 양륙 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양륙을 완료한 때부터 240시간 이내에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 7. 7., 2020. 5. 6., 2021. 8. 20.>

④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선장 또는 어로장(이하 “선장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7.>

[제목개정 2015. 7. 7.]
제25조의 2 (조업상황 등의 보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업상황, 어획실적 및 부수어획실적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8. 20.>

1. 원양참치연승어업: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17호의7서식 및 별지 제17호의15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17서식까지

2. 원양가다랑어채낚기어업: 별지 제17호의5서식 및 별지 제17호의7서식

3. 원양선망어업: 별지 제17호의6서식, 별지 제17호의7 및 별지 제17호의15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17서식까지

4. 원양봉수망어업: 별지 제17호의8서식 및 별지 제17호의9서식

5.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별지 제17호의10서식 및 별지 제17호의11서식

6. 원양저연승어업 및 원양통발어업: 별지 제17호의1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14서식

7. 원양트롤어업 및 원양저인망어업: 별지 제17호의13서식 및 별지 제17호의14서식

②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선장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선장등은 조업일마다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제2항에 따라 보고 의무를 부여받은 선장등을 포함한다)은 조업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종합하여 매년 원양어업의 종합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종합분석평가보고서는 원양어업의 수산자원 평가 및 수산정책에 관한 자료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어획량과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한 양륙량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보고한 전재량의 차이는 전체 어획량의 10퍼센트 이하(국제수산기구에서 어획할당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어종 등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정하는 어종의 경우에는 해당 어종별 어획량의 1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본조신설 2015. 7. 7.]
제25조의 3 (전재량 보고)

①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전재한 경우에는 전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전재가 완료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1. 국제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연안국 관할 수역 또는 공해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한 어선: 별지 제17호의18서식

2. 국제수산기구의 관리 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한 어선: 각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서 정한 서식(별도의 전재 결과보고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다)

②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선장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전재량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를 받은 전재량과의 차이가 10퍼센트 이하(국제수산기구에서 어획할당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어종 등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정하는 어종의 경우에는 해당 어종별로 1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본조신설 2015. 7. 7.]
제26조 (원양어업 허가대장 등 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원양어업 허가대장과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을 보관하고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제26조의 2 (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양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사례

2. 원양수산물 생산현황, 관련 종사자 현황 등

3. 그 밖에 원양산업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9.]
제27조 (시험어업)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1. 사업계획서(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1부

2.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3.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4.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1.>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 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시험연구기관의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시험어업의 지도ㆍ감독 또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 서식의 시험어업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9.>

제28조 (연구어업ㆍ교습어업)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1. 어업의 목적

2. 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포획물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 방법

4. 어업을 하려는 기간

제2절 국제협력 등
제28조의 2 (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이하 “조업감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에 관한 정보

2.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

3.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위험군 선박에 관한 정보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의 내용

5.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에 관한 정보

6. 원양어업자가 연안국으로부터 받은 면허,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한 정보

7.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의 원양어선 조업 정보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선의 조업감시 및 원양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조업감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업체명, 선박명, 허가 기간, 어업의 종류, 조업수역, 국제해사기구 등록번호 등 원양어업허가 관련 정보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20. 11. 27.]
제29조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15. 7. 7.>

1.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교민

2. 연안국 교민단체의 임원

3. 연안국 국민 중 원양산업 관련 전문가

4. 연안국 정부나 연구소에서 원양산업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

5. 그 밖에 연안국과의 원양산업에 관한 협력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15. 7. 7.>

1. 연안국의 원양산업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2. 연안국의 원양산업 투자환경 조사

3. 대한민국 국민의 연안국 투자에 대한 조언

③ 명예해양수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5. 7. 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해양수산관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명예해양수산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15. 7. 7.>

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당은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명예해양수산관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8. 3. 3., 2015. 7. 7.>

[제목개정 2015. 7. 7.]
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
제30조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1. 사업계획서 1부

2. 합작계약서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는 근거 자료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4. 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1.>

제4절 원양어선의 안전관리
제30조의 2 (안전관리지침의 제출 등)

①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신청을 할 때에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을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28조의2제7항 및 영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원양어업자에게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양어업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안전관리지침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원양어업자에게 점검 대상, 시기 및 항목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원양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30조의 3 (해사안전감독관의 확인 등)

①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이하 “해사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은 안전관리지침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연 1회 확인한다.  <개정 2024. 2. 5.>

② 해사안전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원양어업자에게 확인 대상, 시기 및 항목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원양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거나 그 요청에 따른 조치가 완료되어 출항 정지의 해제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사안전감독관 및 원양어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3장 보칙
제31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등)

①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영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32조

삭제  <2020. 4. 6.>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08호, 2008. 2. 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산업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3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③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④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 어업생산 통계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⑥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해어업ㆍ원양어업”을 각각 “근해어업”으로 한다.

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해어업ㆍ원양어업”을 “근해어업”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을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을”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연근해어업 또는 원양어업”을 “연근해어업”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10 나목을 삭제한다.

⑦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77조제2항 및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을 “「수산업법」 제75조제2항,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㊾ 까지 생략

㊾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7조, 제8조 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본문,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제2호,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4항 본문 및 단서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23조제1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5항ㆍ제6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4항, 제30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를 각각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7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29조 제목ㆍ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명예해양수산관”을 각각 “명예수산관”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별지 제21호서식 제목ㆍ앞쪽 및 뒤쪽 중 “명예해양수산관증”을 “명예수산관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원양어업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으로 한다.

㊿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2010. 4.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5호, 2011.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양어업허가의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 수입을 진행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원양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을 연장한 자로서 그 유예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4호, 2011. 6.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⑮ 및 ⑯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2012.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 본문,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본문,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제2호,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6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7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서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2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1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㊺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3호, 2013. 12. 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7호, 2014.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항신고 보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항신고를 한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15년에 실시한다.

제4조(시험어업 승인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험어업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입항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항신고를 한 선박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항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원양어업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증에 기재된 어업허가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으로 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25호, 2014.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27호, 201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2015.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47호, 2015.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으로, “구획어업, 한시어업 및 원양어업”을 “구획어업 및 한시어업”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을 “연근해어업”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 중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을 “연근해어업”으로 한다.

제8조 중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을 “연근해어업”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55호, 2015.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출입신고”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2017.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26호, 2017.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45호, 2017.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획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외수역에서 꽁치, 긴가이석태 또는 영상가이석태를 포획ㆍ채취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양어획물 양륙량 변경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원양어획물 양륙량을 보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07호, 2020. 5.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48호, 2020.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업상황 등의 보고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작한 조업에 대해 조업상황 등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지침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관리지침을 제출해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93호, 2021. 8.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52호, 2024. 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별표 1]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원양어업허가 번호 부여방법(제11조 관련)
[별표 3] 원양어업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요구의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4] 원양어선 표지 설치기준(제2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원양어업(허가, 허가유예,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2.12.11>
[별지 제3호서식] 원양어업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2.12.11>
[별지 제5호서식]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서(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
[별지 제9호서식] [원양어업, 해외합작원양어업(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경고장
[별지 제11호서식] 원양어업 행정처분명령서
[별지 제12호서식] 원양어업 행정처분대장
[별지 제13호서식]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요구서
[별지 제14호서식] 해외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대한민국 어획증명서
[별지 제14호의3서식] 대한민국 간편 어획증명서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2.12.11>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12.12.11>
[별지 제17호서식] 항만국검색관증
[별지 제17호의2서식] 원양어획물 양륙량(변경) 보고(확인)서
[별지 제17호의3서식] 해외 양륙 결과보고서
[별지 제17호의4서식] 원양참치연승어업 어획실적 보고
[별지 제17호의5서식] 원양가다랑어채낚기어업 어획실적 보고
[별지 제17호의6서식] 원양선망어업 어획실적 보고
[별지 제17호의7서식] 원양부어류 어체측정표
[별지 제17호의8서식] 원양봉수망어업 어획실적 보고
[별지 제17호의9서식] 꽁치 어체측정표
[별지 제17호의10서식]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어획실적 보고
[별지 제17호의11서식] 원양두족류 어체측정표
[별지 제17호의12서식] 원양저연승어업 및 원양통발어업 어획실적 보고
[별지 제17호의13서식] 해역의 원양트롤어업 및 원양저인망어업 어획실적 보고
[별지 제17호의14서식] 원양저어류 어체측정표
[별지 제17호의15서식] 원양참치연승어업 및 원양선망어업 부수어획실적 보고(태평양 수역)
[별지 제17호의16서식] 원양참치연승어업 및 원양선망어업 부수어획실적 보고(대서양 수역)
[별지 제17호의17서식] 원양참치연승어업 및 원양선망어업 부수어획실적 보고(인도양 수역)
[별지 제17호의18서식] 전재 결과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원양어업 허가대장
[별지 제19호서식]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
[별지 제20호서식] 시험어업 신청서
[별지 제20호의2서식] 시험어업 승인증
[별지 제21호서식] 명예해양수산관증
[별지 제22호서식]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서(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