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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약칭: 외국인서명법)

[시행 2010.05.20.] [법률 제10307호 2010.05.20. 전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00-3164~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기명날인(記名捺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경우 또는 날인만 하여야 할 경우에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인이 서명날인 제도가 있는 국가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10307호, 2010. 5.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