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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

[시행 1978.03.01.] [법률 제3043호 1977.12.31. 타법폐지]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보험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당시 외국보험사업자가 종전의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탁한 재산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으로 전환한다. 다만, 그 공탁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기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978년 12월 31일까지 그 미달액을 본국으로부터 송금받아 보전하여야 한다.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보험업법·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보험모집단속법 및 대한재보험공사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15조 (구법을 인용한 법령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험업법과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법령의 폐지) 외국보험사업자에관한법률·보험모집단속법과 대한재보험공사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