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올림픽의평화를지키기위한법률
[시행 1988.08.05.] [법률 제4014호 1988.08.05.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있어서 올림픽의 평화를 해치는 집회 및 시위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올림픽평화구역의 설정)
①서울특별시장 또는 올림픽경기를 개최하는 도시의 직할시장ㆍ도지사(이하 “直轄市長 또는 道知事”라 한다)는 올림픽경기에 있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올림픽평화구역(이하 “平和區域”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평화구역은 올림픽경기시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ㆍ임원ㆍ관광객등의 숙박시설, 올림픽경기에 관련된 도로 기타 올림픽경기에 직접 공여되는 장소 및 그 장소의 주변으로 한다.
③평화구역의 설정기간은 올림픽을 전후하여 필요한 일정기간으로 한다.
제3조 (평화구역의 공고등)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평화구역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및 대상구역을 공고하는 등 모든 국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평화구역에서의 준수사항)
①모든 사람은 평화구역안에서 올림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올림픽의 평화를 해치는 집회 및 시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평화구역안에서의 모든 집회와 시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금지한다. 다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집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4014호, 1988. 8.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1988년 10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