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영업세법시행규칙

[시행 1977.02.23.] [재무부령 제1236호 1977.02.23. 일부개정]
제1조 (신문지국과 광고업의 범위)

①영업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에 규정하는 신문지국은 지사ㆍ총국ㆍ보급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신문보급소로 한다.  <개정 1975. 3. 3.>

②영 제2조제4호(바)에 규정하는 광고업에는 광고대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75. 3. 3.>

제1조의 2 (기타사업의 범위)

영 제2조제4호 하에 규정하는 기타사업은 양잠사업으로 한다.  <개정 1970. 10. 31.>

[본조신설 1969. 11. 1.]
제2조

삭제  <1972. 2. 10.>

제3조 (광산업의 범위)

영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광업권자가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광물을 채굴ㆍ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에는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굴ㆍ채취하는 권리와 광업에 필요한 설비등을 일괄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광물로 받아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삭제  <1975. 3. 3.>

제5조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①영 제11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상의 권리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등의 용익물권으로 하고 광업권ㆍ조광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11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와 중기의 대여는 나용선계약ㆍ나용기계약 또는 나용차계약(이하 “나용선등의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선박등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75. 3. 3.>

③제2항에서 “나용선등의 계약”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등의 임대에 있어서 선체ㆍ기체ㆍ차체만을 대여하고 그 선박등의 운용에 관한 모든 관리를 임차인이 행하는 경우의 계약을 말한다.  <신설 1975. 3. 3.>

④영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에 규정한 주택에는 그 주택에 따른 대지와 기타 부대시설 및 그 주택에 부수된 점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5. 3. 3.>

⑤영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아파아트의 임대는 아파아트 경영자가 이를 임대하는 경우로 하고 아파아트중 분양받은 단위주택을 임대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75. 3. 3.>

⑥임대한 주택을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영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5. 3. 3.>

[전문개정 1972. 2. 10.]
제5조의 2 (대리의 영업등의 범위)

①영 제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영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5. 3. 3.>

1. 대리인은 본인(이하 이 조에서 “피대리인”이라 한다)을 위하여 물품 또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일 것.

2. 매매의 목적물이 피대리인의 소유일 것.

3. 대리인은 피대리인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동일부류에 속하는 거래 또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4. 목적물의 매매손익은 피대리인에게 귀속하는 것일 것.

5. 목적물을 대리인이 매입하여 매매하는 것이 아닐 것.

6. 대리업무 이행후에 매입한 목적물 또는 판매대금을 피대리인에게 인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일 것.

②제1항의 대리인은 대리업무에 관한 거래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피대리인에게 통지하고 이 뜻을 기재한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5. 3. 3.>

③영 제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의 영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5. 3. 3.>

1.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만을 하고 거래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목적물의 매매가격은 거래당사자 쌍방이 결정하는 것일 것.

3. 목적물을 중개인이 매입하여 매매하는 것이 아닐 것.

4. 중개업무이행후에 거래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일 것.

④영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매매의 영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5. 3. 3.>

1. 위탁매매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이 타인의 위탁을 받아 물품을 자기 명의로 매매하는 것일 것.

2. 매매의 목적물이 위탁자의 소유일 것.

3. 목적물의 매매가격은 위탁자가 지정하고 지정가격보다 염가매입 또는 고가판매로 인한 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일 것.

4. 목적물을 수탁자가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닐 것.

5. 수탁업무이행후에 매입한 목적물 또는 판매대금을 위탁자에게 인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일 것.

⑤제4항의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한 거래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그 부본 또는 이를 기재한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5. 3. 3.>

⑥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사항의 통지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을 포함하여 월 1회이상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1975. 3. 3.>

제5조의 3

삭제  <1975. 3. 3.>

제6조 (제조장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는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제조장이 없이”라 함은 자기 소유의 제조장 또는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경영하는 제조장이 없는 경우와 자기 소유의 제조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가 직접 경영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5. 3. 3.>

제7조 (제조장특설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제조장의 특설”이라 함은 물품을 판매하는 점포와 독립하여 다량의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추고 물품의 제조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변경이나 설비개량에 다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5. 3. 3.>

제8조 (직매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영 제27조제3항에 규정하는 하치장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1972. 2. 10.>  <개정 1970. 10. 31.>

②영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인도”라 함은 본 영업장에서 반입한 생산물 또는 제품을 당해하치장이외의 하치장과 직매장에 인도하는 것과 당해하치장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것을 매입자 또는 그 매입자가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 10. 31.>

③영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직매장으로 보지 아니한다”라 함은 본 영업장에서 일괄하여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70. 10. 31.>

④영 제27조제4항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차량ㆍ선박과 항공기는 기차ㆍ전차등 궤도차, 등록 또는 등기를 요하는 자동차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선박 또는 항공기로 한다.  <신설 1970. 10. 31.>

제9조 (특설영업장설치의 신고와 확인)

①영 제27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 또는 하치장(이하 “특설영업장”이라 한다)을 둔 때에는 10일내에 본 영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특설영업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0. 10. 31., 1972. 2. 10., 1975. 3. 3.>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10일내에 이를 특설영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5. 3. 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특설영업장은 영업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또는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5. 3. 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설영업장을 둔 영업자는 법 제26조와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특설영업장에 대한 기장명세서를 본 영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특설영업장에 대한 기장확인서를 주된 영업장의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특설영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0. 10. 31.>

⑤전항의 기장명세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10일내에 이를 특설영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영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본 영업장의 기장내용이 직매장의 기장내용과 상호대응하여 부합된 때”라 함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장명세서의 내용 또는 기장확인서의 내용과 특설영업장에 비치한 기장내용이 각각 상호 대응하여 부합되는 경우로 한다.

⑦특설영업장의 소관세무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확인서를 받은 때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특설영업장이 직매장인가 또는 하치장인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⑧전항의 경우에 하치장으로 확인된 특설영업장에 대하여는 그 기장명세서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기장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10일내에 이를 하치장의 본 영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0. 10. 31.>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 영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0. 10. 31.>

1. 특설영업장을 폐쇄한 때

2. 특설영업장을 휴업한 때

3. 특설영업장의 소재지를 동일세무서 관할구역내에서 이전한 때

4. 직매장이 하치장으로 변경되거나 하치장이 직매장으로 변경된 때

⑩전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특설영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교재용음반 또는 녹음테이프의 범위)

영 제32조제2항에 규정하는 교육교재용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서적에 부수하여 그 서적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 한다. <개정 1972. 2. 10.>  <개정 1972. 2. 10.>

1.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과 수업과목 또는 기예를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적

2. 교육을 위한 동요ㆍ동화ㆍ선전문ㆍ통신문ㆍ시사문제ㆍ과학 또는 학술연구에 관한 서적

3. 교육을 위한 보도ㆍ해설ㆍ논술에 관한 서적

제11조 (관광영업에 대한 면제신청)

①영 제33조제4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거래금액에 대한 주무관청의 증명서는 법 제11조제1항과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과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70. 10. 3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 (국제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33조제6항제6호에서 “국제금융기관”이라 함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0. 10. 31.]
제12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수익금액의 계산)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선수출 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의 대상으로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에 수출한 물품의 선적 또는 기적을 완료한 날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선수입 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에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본조신설 1975. 3. 3.]
제12조의 2

삭제  <1973. 6. 9.>

제13조 (직매장에 대한 면제신청)

①직매장에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7조에 규정하는 면제신청과 함께 영 별표 제16호서식의 직매장판매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0. 10. 31.>

②제1항의 면제신청에 있어서 영 별표 제2호서식의 면제영업에 대한 영업세면제신청 및 과세표준신고서상의 세액은 영 제7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산출세액에 의한다.  <개정 1970. 10. 31., 1975. 3. 3.>

제14조 (수출품생산(가공)자 및 군납완료증명)

①영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수출면장으로 당해수출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신청자는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품생산(가공)자증명서를 받아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0. 10. 31., 1977. 2. 23.>  <개정 1977. 2. 23.>

②영 제37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군납완료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0. 10. 31.>

제14조의 2 (수출·군납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의 면제신청)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업자 또는 군납업자와의 계약서의 사본과 수출신용장의 사본 또는 군납계약서의 사본을 면제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2. 2. 10.]
제15조 (수출품생산업자등에 대한 면제)

①영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의 면제를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의 수출 또는 군납이 완료된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 받아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0. 10. 31., 1972. 2. 10.>

②전항의 경우에 영업세의 면제를 받은 과세기간종료일의 익일부터 6월내에 이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연장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은 전조의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그 외화획득수익금액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증감에 대한 면제세액을 면제받은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가감한다.  <개정 1970. 10. 31.>

④영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은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면제된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1970. 10. 31., 1977. 2. 23.>

1. 당해물품의 수출 또는 군납이 취소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출 또는 군납이 실행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기한내에 수출면장(선적을 마친 사실이 확인된 것에 한한다) 또는 군납완료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의 2

삭제  <1972. 2. 10.>

제16조 (재해감면비율의 계산)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력상실에 의한 재해감면비율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②전항의 상실자산가액과 상실전자산가액의 계산은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 의한다.

제17조 (재해감면신청결과의 통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동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재해감면세액의 계산)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감면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69. 11. 1., 1970. 10. 31., 1975. 3. 3.>

1. 영 제38조제1호에 해당하는 감면세액계산

2. 영 제38조제2호에 해당하는 감면세액 계산

②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신고상당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재해감면세액(자진계산재해감면세액)의 계산은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0. 10. 31., 1975. 3. 3.>

제19조 (금전등록기설치확인서)

영 제44조제3항에 규정하는 금전등록기 설치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7. 2. 23.]
제20조

삭제  <1969. 11. 1.>

제21조

삭제  <1975. 3. 3.>

제22조 (신규영업의 개업시기)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로 영업을 개시하는 자의 영업 개시의 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72. 2. 10., 1973. 6. 9., 1975. 3. 3.>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단위로 물품의 제조를 개시한 때

1의2. 전기ㆍ가스 및 수도업중 전기업에 있어서는 영업장 단위로 전력을 발전ㆍ송전 또는 배전을 개시한 때, 가스 및 수도업에 있어서는 영업장 단위로 가스ㆍ스팀 또는 수도물을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을 개시한 때

2.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업중 부동산매매의 영업, 음식ㆍ숙박업(숙박의 영업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영업장 단위로 물품ㆍ토지등 또는 음식물류의 판매를 개시한 때

3. 광산업에 있어서는 영업장 단위로 광물ㆍ소금 또는 토사석의 채굴ㆍ채취를 개시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이외의 영업에 있어서는 실지로 그 영업을 개시한 때

제22조의 2 (고유번호의 부여)

영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납세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영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자납세번호증에 준한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5. 3. 3.]
제23조 (영업명·종목 또는 상호변경의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명ㆍ종목 또는 상호를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업명ㆍ종목 또는 상호를 완전히 다른 영업명ㆍ종목 또는 상호로 변경한 때

2. 새로운 영업명 또는 종목을 추가하거나 일부의 영업명 또는 종목을 폐지한 때

제24조 (폐업일의 기준)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일은 영업장단위로 그 영업을 실질적으로 폐기한 날로 한다.

②전항의 폐업일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폐업신고서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제25조 (휴업일의 기준)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영업장단위로 그 영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로 한다.

②계절적인 영업에 있어서는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

③전2항의 휴업일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휴업신고서접수일을 휴업일로 본다.

제26조

삭제  <1969. 11. 1.>

제27조

삭제  <1975. 3. 3.>

제28조 (에누리와 매출할인액의 범위)

법 제21조제4항에 규정하는 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고 매출할인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5. 3. 3.]
제29조 (전세금등에 대한 수익금액의 계산)

영 제57조제9항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5. 3. 3.]
제30조 (극장등에 대한 수익금액의 계산)

①극장 또는 흥행장을 갖추고 영화ㆍ연극ㆍ연예등을 공중에게 관람하게 하는 공연장경영자에 대한 영업세의 과세표준은 입장료ㆍ관람료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관람자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금액과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금액의 총합계금액에서 법 제21조제2항에 규정하는 간접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영화필림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영화필름의 판매대금ㆍ부금ㆍ사용료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과 연예단체ㆍ연예인등에게 연극ㆍ연예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연의 공연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2. 2. 10., 1975. 3. 3.>  <개정 1975. 3. 3.>

②제1항의 경우에 영화필림공급자ㆍ연예단체 기타 이와 유사한 흥행물의 공급자에 대한 영업세의 과세표준은 공연장경영자로부터 영화필름의 판매대금ㆍ부금ㆍ사용료ㆍ연극ㆍ연예등의 공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익금액과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금액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영화필림공급자ㆍ연예단체 기타 이와 유사한 흥행물의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상당액은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2. 2. 10., 1975. 3. 3.>

제30조의 2 (유람의 영업에 대한 수익금액의 계산)

영 제57조제10항제3호에서 “운임지급액”이라 함은 타인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기차ㆍ전차ㆍ삭도차등(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을 이용하고 실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운임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자기의 자동차등을 이용한 때에는 그 운임상당액은 운수ㆍ보관업의 수익금액으로 하며, 참가금에서 그 운임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서어비스업중 유람의 영업의 수익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5. 3. 3.]
제31조 (증권상환금과 책임준비금의 범위)

①영 제57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상환금은 그 상환익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57조제8항제12호에 규정하는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당해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적립된 책임준비금의 합계액-(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적립된 책임준비금의 합계액-당해과세기간중에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해피보험자의 몫으로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적립된 책임준비금에서 지급된 보험금과 환급금의 합계액)

[전문개정 1975. 3. 3.]
제31조의 2 (인도할 수 있는 상태)

영 제58조제1호 단서의 경우에 그 계약서의 특정된 내용에 따라 당해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검사가 완료된 날에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5. 3. 3.]
제31조의 3 (작업진행율)

영 제59조제4항에서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익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불비하여 실지 소요된 총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사계약이후에 천재ㆍ지변ㆍ물가 기타 객관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작업진행율에 의한 계산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1975. 12. 31.]
제32조 (부수수익)

영 제57조에 규정한 영업에 부수하여 생기는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5. 3. 3., 1977. 2. 23.>

1. 물품을 생산 또는 제조하는 때에 생긴 부산물ㆍ낙물ㆍ설물 기타 환가가치가 있는 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액

2. 영업거래 상대자로부터 영업거래실적 또는 기타 영업거래에 수반하여 장려금ㆍ보금ㆍ할증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전이나 물품을 지급받음으로써 얻는 수익금액. 다만, 지급받은 금전이나 물품에 대한 양도금액으로서 따로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자기가 경영하는 영업에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등의 양도금액

4. 대리의 영업 및 위탁매매의 영업자가 피대리인 또는 위탁자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나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및 영업경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영업에 관련하여 생기는 수익금액

제33조 (과세표준조정계산신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에 있어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수입금액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영업세과세표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34조 (직매장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

직매장에 대한 영 제62조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녹색신고자이외의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8호서식(갑) 또는 별지 제9호서식(갑) 녹색신고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을)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을)에 의한다.  <개정 1970. 10. 31.>

[전문개정 1969. 11. 1.]
제34조의 2 (납세조합징수세액의 기말정산 및 과세표준의 신고)

①납세조합이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속조합원으로부터 6월분과 12월분의 영업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때에는 그 조합원의 당해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달의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으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법 제27조 및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

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4.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5.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월분부터 5월분까지 또는 7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영업세를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영업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납세조합제출용)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조합원에 대하여 법 제26조 및 영 제62조 또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와 법 제28조 및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자진납부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조합원이 복식부기의무자인 때에는 영 제6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합계잔액시산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 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 3. 3.]
제35조 (기장공제세액의 계산)

법 제27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장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75. 3. 3.>  <개정 1975. 3. 3.>

제36조 (신고납부공제세액의 계산)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전액을 납부한 경우의 법 제27조제2항에 규정하는 신고납부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②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일부만을 자진납부한 경우의 신고납부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신고납부공제세액=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10/100

③제2항의 경우에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의 한도액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5. 3. 3.]
제37조 (조정계산서)

법 제33조제2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10호서식(1) 및 (2)의 과세표준조사서와 수익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전문개정 1975. 3. 3.]
제38조 (신고결정의 범위)

①영 제7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영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영업을 말한다.

1. 운수ㆍ보관업중 보관의 영업

2. 부동산업중 부동산임대의 영업

3. 서어비스업중 대리ㆍ중개ㆍ위탁매매ㆍ운송주선ㆍ주선 및 도급의 영업

②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과 기타의 영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에 3.75를 곱한 금액과 기타의 영업의 수익금액을 합한 금액을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여 영 제7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5. 3. 3.]
제39조 (가산세액의 계산)

법 제30조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75. 3. 3.>

1.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액

가. 무기장 또는 무신고의 경우

(1) 법인 :

(2) 개인 :

나. 과소기장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

(1) 기장한 과세표준금액(기장하지 아니한 영 제75조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 보다 많거나 같을 때

(2)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 기장한 과세표준금액보다 많을 때

2. 납부불성실가산세액

가. 무납부의 경우

(1) 법인 :

(2) 개인 :

나. 과소납부의 경우

(1) 법인 :

(2) 개인 :

3. 미등록ㆍ검열가산세액 가. 법인 :

나. 개인 :

[전문개정 1972. 2. 10.]
제40조 (공제세액과 가산액의 적용기준)

동일과세기간내에 상이한 종류의 장부비치기장의무를 지게 된 자에 대한 법 제27조의 공제세액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액의 적용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장부비치기장의무의 종류에 의한다.  <개정 1972. 2. 10.>

제41조 (고지세액과 환급금의 계산)

법 제31조에 규정하는 고지세액과 환급금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75. 3. 3.>  <개정 1975. 3. 3.>

1. 고시세액=과세표준금액×세율-(법 제27조의 공제세액+ 법 제27조의3의 공제세액)+법 제30조의 가산세액-(법 제10조의 면제세액+법 제12조의 재해감면세액)-(법 제36조의 수시부과세액+법 제37조의 중간예납세액+법 제40조의 원천징수된 세액+법 제46조의 납세조합징수세액과 동 공제세액+법 제28조의 자진납부세액)

2. 환급금=(법 제36조의 수시부과세액+법 제37조의 중간예납세액+법 제40조의 원천징수된 세액+법 제46조의 납세조합징수세액)-[과세표준금액×세율-(법 제27조의3의 공제세액)+법 제30조의 가산세액-(법 제10조의 면제세액+법 제12조의 재해감면세액)]

[전문개정 1972. 2. 10.]
제41조의 2 (원천징수된 세액의 공제신청)

2이상의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다른 영업장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각 영업장별 수익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원천징수된 세액의 명세서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각 영업장별의 법 제26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된 세액의 명세서에 의하여 당해영업장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계산한다.  <개정 1975. 12. 31.>

[본조신설 1975. 3. 3.]
제42조 (수시부과세액의 계산)

영 제78조제2항에 규정하는 수시부과고지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70. 10. 31., 1974. 2. 20., 1975. 3. 3.>

제43조 (정부조사결정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법 제37조제2항과 영 제80조제2항 또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70. 10. 31., 1975. 3. 3.>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매장마다 과세하는 직매장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70. 10. 31., 1975. 3. 3.>

제44조 (면제영업경영자의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지세액에는 법 제10조의 면제영업에 대한 고지세액 또는 고지세액 상당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②전항의 고지세액상당액은 직전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고지세액이 면제영업에서만 산정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과세 영업에 상당하는 과세표준과 면제영업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제45조 (조합원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①영 제86조제8항에 규정하는 조합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입한 물품을 조합원에게 인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영 제86조제8항에 규정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는 조합이 조합원의 생산품을 매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5. 3. 3.]
제45조의 2 (원천징수의무가 중복된 경우의 원천징수)

①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지정원천징수의무자에도 해당되어 광산물 (광업법상의 광물을 말한다)ㆍ제품 또는 상품(수입상품의 도살ㆍ해체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 및 그 부산물을 제외한다)을 판매하거나 가공할 때에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②법정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지정원천징수의무자가 특별원천징수의무자에도 해당되어 수입물품 또는 도살ㆍ해체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 및 그 부산물을 인도할 때에는 특별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③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특별원천징수의무자에도 해당되어 영화업자ㆍ공연자 또는 공연계약을 중개하는 자에게 영화필름의 대금ㆍ부금ㆍ사용료와 공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 3. 3.]
제45조의 3 (물품인도의 범위)

①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물품을 인도할때”라 함은 물품대금의 수수조건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분배ㆍ교환ㆍ지급수단등으로 물품을 이전(외국으로부터의 물품의 임차ㆍ수증, 수출한 물품의 환입등에 따른 수입물품의 통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면허를 받아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물품(면허전반출물품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그 수입면허를 받은 때(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로 판매되어 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서 반출되는 때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1975. 12. 31.>

②법 제40조제3항제2호에서 “수입물품을 인도할 때”라 함은 수입물품을 판매(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ㆍ창고증권 기타 보관ㆍ관리 및 처분할 수 있는 물품임을 표시한 증서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물품대금의 수수조건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분배ㆍ교환ㆍ지급수단등으로 이전하는 때를 말한다.

③법 제40조제3항제3호에서 “수육과 그 부산물을 인도할 때”라 함은 도축장경영자가 도살ㆍ해체한 수육과 그 부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축의 소유자가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도살ㆍ해체한 수육과 그 부산물을 반출하는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5. 3. 3.]
제45조의 4 (원천징수에 있어서의 판매범위)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업으로 과세되는 영업에 대하여는 법 제40조제2항에 규정하는 판매로 보지 아니한다.

②정기간행물 또는 도서출판물 (이하 “출판물”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출판업자가 출판물을 진열 판매하는 서점경영자에게 당해출판업자가 발행하는 신간출판물의 일정량을 임치하고 서점경영자는 임치진열판매계약에 의하여 임치된 출판물을 상시로 진열하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서점경영자가 당해출판물을 판매한 때에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업자가 서점경영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출판업자는 서점경영자에게 임치하는 출판물의 명칭ㆍ수량 및 적송등에 관하여 서점경영자별로 기장하여야 하며, 서점경영자는 임치출판물과 기타출판물을 구분 기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 3. 3.]
제46조 (원천징수 면제의 범위)

①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비과세 영업수익을 얻기 위하여 매입하는 인지ㆍ증지ㆍ우표류 또는 인쇄용소재물(인쇄용잉크ㆍ염료 또는 이와 유사한 부재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거래상대자에게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영업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 그 물품대금 또는 가공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월화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판매할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영업자의 수출용 원재료 또는 부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임을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원본에 의하여 확인하고 판매할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출신용장원본에 의하여 수출용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소요량중에서 이미 수입하였거나 내국신용장의 개설 기타 방법으로 공급된 수량을 확인하고 그 수량을 차감한 잔량의 범위안에서 판매한 것에 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수출신용장원본에 판매한 물품의 품명ㆍ수량ㆍ판매자의 상호 및 판매일자를 명기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법 제41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영업 또는 면제영업과 그 이외의 과세영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그 비과세영업 또는 면제영업의 수익금액을 얻기 위하여 매입하는 물품(제2항 및 제3항과 영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거나, 비과세영업 또는 면제영업과 과세영업의 영업명이나 종목이 상이하여 매입하는 물품이 비과세영업 또는 면제영업에만 사용될 것이 분명한 물품을 제외한다)과 위탁가공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75. 12. 31.>

[전문개정 1975. 3. 3.]
제46조의 2 (중복원천징수의 배제)

①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다른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물품만을 원재료 및 부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그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②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보세공장에서 다른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물품만을 원재료 및 부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5. 12. 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미 원천징수된 물품만을 원재료 및 부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 12. 31.>

[전문개정 1975. 3. 3.]
제47조 (실수요자등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①법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을 조합을 통하여 공동으로 매입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영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0. 10. 31., 1975. 3. 3.>

②전항의 증명서를 받은 조합은 이를 일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조합원의 실수요자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5. 3. 3.>

④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신청을 한 때에는 영 제87조제1항과 전 각항에 규정하는 실수요자 증명서의 교부 및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9. 11. 1., 1970. 10. 31., 1975. 3. 3., 1975. 12. 31.>

⑤원천징수의무자가 판매하거나 가공(수리가공을 포함한다)하는 제품 기타 자산이 그 거래 상대자의 고정자산 또는 고정자산시설에 직접사용되거나 거래상대자의 대부분이 가계소비자인 물품으로서 거래상대자에게 직접 판매 또는 가공(수리가공을 포함한다)되는 것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실수요자증명서의 교부 및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5. 3. 3.>

제47조의 2 (건축용자재에 대한 실수요자증명서의 교부신청)

영 제8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영 별지 제23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실수요자증명서에 당해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작성한 자재소요량계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한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 12. 31.]
제48조 (수입위탁자의 범위)

①영 제91조제2호에 규정하는 원재료는 수입위탁자가 자기의 시설에 의하여 직접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 10. 31.>

②영 제91조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 10. 31., 1975. 3. 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기관에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에 계약의 의하여 그 기관에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 영 제33조제3항에 규정하는 군납 또는 용역업자가 그 계약에 의한 물품의 납품이나 용역의 제공을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

가. 타인에게 위탁제조 또는 가공하여 납품하는 물품의 원재료

나. 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재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5. 외국상사와 판매대리점 또는 특약점계약(일수판매계약을 포함한다)을 맺고 있는 자가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6.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다음의 물품

가. 외국의 도서

나. 영화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외국영화

다. 의료기기 및 의약품

라. 농기구 및 농약품

마. 건축 및 건설용자재

바. 제조 또는 가공용원료로 사용되거나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화공약품

사. 신문용지

7. 제1호 내지 제6호이외에 상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출입기별공고에 의한 수입금지품목 또는 수입제한승인품목(자동승인품목을 제외한다)중 수입허가 또는 승인 품목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물품

③영 제91조에 규정하는 수입위탁자가 그 수입물품을 수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인도할 때에는 법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75. 3. 3.>

④제2항제6호(가)의 외국도서에 있어서는 수입위탁자가 이를 서적판매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5. 3. 3.>

제49조 (수입위탁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전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입업자에게 물품의 수입을 위탁함으로써 조합의 명의로 원천징수된 영업세에 대하여는 영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0. 10. 31.>

②제1항의 경우에 수입위탁자인 조합이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조합인 때에는 당해수입물품을 그 조합원에게 인도할 때에 법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원에 대한 영업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개정 1975. 3. 3.>

③전2항의 경우에 당해수입물품의 인도를 받은 조합원이 그 물품을 자기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판매할 때에는 그 거래자에 대한 영업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50조 (납세담보의 제공배제 물품의 범위)

영 제90조제2항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그 연합체를 포함한다)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예산 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기관에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 최근 3년간의 납세실적으로 보아 성실하게 납세한 자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전문개정 1975. 3. 3.]
제50조의 2 (납세담보)

①영 제9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제공하여야 할 금액의 계산은 수입위탁 물품을 판매할 때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제공자가 납세담보의 목적이 된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고 그 부분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납세담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 3. 3.]
제50조의 3 (납세조합징수세액의 계산)

영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하여야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매월분의 수익금액×세율=당해월분의 산출세액

[본조신설 1975. 3. 3.]
제50조의 4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납부)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40조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과오납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달에 원천징수한 영업세액에서 이를 당해거래상대자에게 직접 환급하고 조정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정원천징수의무자는 잘못 원천징수한 물품의 품명 및 금액ㆍ환급되는 세액 환급사유 등을 주서로 작성한 표준계산서, 영업세징수액계산서 및 영업세징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거래상대자에게 주서로 작성한 표준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 12. 31.>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영업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영업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한 영업세액에서 당해거래상대자에게 직접 환급하고 조정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그 거래상대자의 당해과세기간 종료일이전에 한한다.  <개정 1975. 12. 31.>

③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40조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그 거래상대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과오납된 경우에 그 거래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환급받지 못한 영업세는 법 제28조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계산한다.  <개정 1975. 12. 31.>

[본조신설 1975. 3. 3.]
제51조 (폐업자에 대한 납기)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자에 대한 납기에 관하여는 영 제10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 (과세최저한의 결정기준)

①동일한 영업장(직매장을 포함한다)에서 2종이상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은 영업별 과세표준금액에 법 제2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과세최저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5. 3. 3.]
제53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대리 및 위탁매매의 영업자가 피대리인 또는 위탁자를 대위하여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자기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관세무서장은 그 납부일로부터 10일내에 영업세징수액계산서 및 영업세징수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 또는 표준계산서 부본을 피대리인 또는 위탁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대리 및 위탁매매의 영업자가 피대리인 또는 위탁자를 대위하여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그 원천징수한 세액은 피대리인 또는 위탁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5. 3. 3.]
제54조 (표준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국세청장은 영업상 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영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계산서에 준하여 작성한 영수증ㆍ청구서ㆍ납입통지서등으로써 표준계산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5. 3. 3.]
제55조 (보고서 제출기한의 특례)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1월분부터 4월분까지는 6월30일

2. 5월분부터 8월분까지는 10월31일

3. 9월분과 10월분은 12월31일

4. 11월분과 12월분은 다음해 2월말일

[본조신설 1975. 3. 3.]
제56조 (판매보고서의 제출)

영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내에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함께 표준계산서 부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된 부본에 대하여 당해판매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5. 3. 3.]
부칙 <재무부령 제646호, 1969. 7.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755호, 1969. 11. 1.>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121호 영업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제45조의 규정은 이 영 공포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767호, 1970. 1. 1.>

이 영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812호, 1970. 10.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제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46조제2항 및 제4항과 제46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873호, 1972. 2. 10.>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318호 영업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서류는 이 영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재무부령 제960호, 1973. 6.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008호, 1974. 2.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2조제4호 단서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080호, 1975. 3. 3.>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94호 영업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75년 3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서류는 이 영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재무부령 제1137호, 1975.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인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236호, 1977.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특설영업장설치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특설영업장에대한기장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특설영업장에대한기장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수출품생산[가공]자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군납완료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제출기한연장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영업세과세표준조정계산서
[별지 제8호서식] 직매장에대한법인영업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직매장에대한개인영업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10호서식] 조정계산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영업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납세조합제출용]
[별지 제12호서식] 금전등록기설치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