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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여성발전기본법

[시행 2014.07.01.] [법률 제12142호 2013.12.30.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02-2100-614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責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母性)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정책”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여성단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관련시설”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4조 (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6조 (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전문개정 2008. 6. 13.]
제2장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
제7조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 목표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 증진

라. 그 밖에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3.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전문개정 2008. 6. 13.]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전문개정 2008. 6. 13.]
제9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10조 (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權益)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10조의 2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분석ㆍ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하 “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④ 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전문개정 2008. 6. 13.]
제11조 (여성정책조정회의)

①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ㆍ조정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회의에 여성정책실무회의를 둔다.

④ 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실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12조 (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13조 (여성 관련 문제의 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여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14조 (여성주간)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주간(女性週間)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15조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6. 13.]
제16조 (공직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의 공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17조 (고용평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② 삭제  <2002. 12. 11.>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제목개정 2008. 6. 13.]
제17조의 2 (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18., 2013. 12. 30.>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ㆍ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전문개정 2008. 6. 13.]
제17조의 3 (성희롱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18조 (여성 건강 증진 및 모성 보호의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을 고려한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가임기(可姙期) 여성과 임신ㆍ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財政)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전문개정 2008. 6. 13.][제목개정 2013. 12. 30.]
제19조 (가정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20조 (학교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 이념을 고취(鼓吹)하고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21조 (평생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남녀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21조의 2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21조의 3 (여성인재의 관리·육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에 대한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 정보수집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이 소속 기관에서 관리자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8. 13.][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  <2013. 8. 13.>]
제21조의 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양성평등교육,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ㆍ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性認知 敎育)”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지원사업

6.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연구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出刊)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6. 13.][제21조의3에서 이동  <2013. 8. 13.>]
제22조 (여성복지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ㆍ연령 등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모자가족(母子家族), 미혼모(未婚母), 장애인 여성, 가출 여성,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老人) 여성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23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竝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12. 30.>

1. 영유아(영幼兒) 어린이집의 확충

2. 방과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4.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

[전문개정 2008. 6. 13.]
제24조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책(支援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25조 (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3. 12. 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3. 12. 30.>

[전문개정 2008. 6. 13.][제목개정 2013. 12. 30.]
제26조 (가사노동 가치의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제도나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27조 (여성 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적 평화 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관련 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韓民族)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連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28조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28조의 2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29조 (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收益金)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收入金)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ㆍ운용(運用)한다.  <개정 2010. 1. 18.>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0. 5. 17.>

[전문개정 2008. 6. 13.]
제3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남녀평등 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08. 6. 13.]
제31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자가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1.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理事)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나.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직무

2.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

가.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직무

나.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전문개정 2008. 6. 13.]
제5장 여성사박물관 및 여성단체의 지원 등
제32조 (여성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32조의 2 (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여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국민들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ㆍ교육

2.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ㆍ가치에 대한 연구

3. 역사발전ㆍ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4. 여성문화ㆍ지역여성ㆍ여성운동ㆍ여성단체ㆍ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ㆍ보존ㆍ연구ㆍ교육

5. 미술ㆍ음악ㆍ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6. 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33조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과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각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33조의 2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3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정취소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6. 13.]
제33조의 3 (청문)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6. 13.]
제34조

삭제  <2002. 12. 11.>

제6장 보칙
제35조 (권한의 위임·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여성단체 또는 여성정책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전문개정 2008. 6. 13.]
제36조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주요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年次報告書)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부칙 <법률 제5136호, 1995.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여성발전기본법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동조 제29항 내지 제31항은 199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 내지 ㉜생략

㉝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 기금의 관리ㆍ운용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사무는 정부조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특별위원회가 수행한다.

㉞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5733호, 19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35조중 “개발원 또는 여성단체”를 “여성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으로 한다.

⑦ 내지 ㉑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34호, 1999. 2. 8.>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8>생략

<79>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중 “정부는”을 각각 “여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정부”를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중 “정부가”를 “여성부장관이”로 한다.

제3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6770호, 2002. 12. 1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836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㉓생략

㉔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㉕ 내지 ㉛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7413호, 2005.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 전단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⑪ 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7786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ㆍ권리와 의무는 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ㆍ권리와 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상의 법인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진흥원의 설립 당시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3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당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운영을 위탁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본다.

제4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국가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국가의 채권은 당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승계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남녀차별금지 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8655호, 2007. 10.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모자가정”을 “모자가족”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편부모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4>까지 생략

<755>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75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126호, 2008. 6. 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법률 제7786호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운영을 위탁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2>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789호,  2011. 6.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㉓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080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142호, 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사전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여성사전시관은 이 법 제32조의2에 따라 설립된 여성사박물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