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법
2. 생략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육운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생략
제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및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연합회,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는 제55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로 본다.
제8조 및 제9조 생략
제10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종전의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터미널법 또는 육운진흥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