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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06.22.] [보건복지부령 제893호 2022.06.2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 총괄), 044-202-3415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 - 아동학대, 취업제한), 044-202-3449, 3388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 아동복시시설), 044-202-3432, 34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가정의 기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6. 30.]
제3조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아동 및 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아동종합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아동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득ㆍ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가구 구성 등 아동의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및 아동의 언어ㆍ인지ㆍ정서ㆍ사회적 발달에 관한 사항

3. 아동 양육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안전, 아동학대, 빈곤아동 등 아동의 권리 및 인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책수요 등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빈곤아동 등 특정 영역 또는 계층에 대한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제4조 (민간전문인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인력으로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의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본조신설 2021. 6. 30.][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 6. 30.>]
제5조 (가정위탁보호 신청 등)

①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아동위원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에 따라 신청인의 가정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3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른 1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발급하여 비치하게 하며, 또 다른 1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여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인력이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사후관리 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지급 상황을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④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결정의 통보를 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그의 소지품을 지체 없이 가정위탁보호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 6. 30.>]
제6조 (입소 의뢰)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 대상인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입소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발급하여 제1항의 입소신청서와 함께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 6. 30.>]
제7조 (입원 등의 의뢰)

① 영 제17조에 따른 전문치료기관 입원이나 요양소 입소 대상인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입소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7조의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해당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발급하여 제1항의 입소신청서와 함께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일시 보호의 의뢰)

영 제19조에 따른 일시 보호 의뢰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보호조치의 통보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같은 조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아동에게 보호조치 등의 계획 및 시설 이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  <신설 2022. 6. 2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9. 23., 2018. 3. 19., 2022. 6. 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나 가정위탁보호자가 가정위탁보호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8. 3. 19., 2021. 6. 30., 2022. 6. 22.>

[제목개정 2018. 3. 19.]
제11조 (보호조치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 관한 기록도 함께 옮겨야 한다.

제11조의 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0.>

1. 상담ㆍ건강검진ㆍ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

3.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6. 30.][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1. 6. 30.>]
제11조의 3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6. 22.>

1.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변화 정도

2. 보호ㆍ관리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내용ㆍ제공방법 및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3. 보호대상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9조 및 이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수립된 자립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3. 19.][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3은 삭제 <2021. 6. 30.>]
제11조의 4 (양육환경 실태조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분기별로 1회 이상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양육환경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30.][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5로 이동 <2021. 6. 30.>]
제11조의 5 (퇴소조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영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6. 30.>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의 장,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 7. 16., 2021. 6. 30.>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에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본조신설 2018. 3. 19.][제목개정 2021. 6. 30.][제11조의4에서 이동 <2021. 6. 30.>]
제11조의 6 (면접교섭 지원방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12조 (보호기간의 연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 중인 사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8. 3. 19., 2022. 6. 22.>

[전문개정 2016. 9. 23.][제목개정 2022. 6. 22.]
제13조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등의 결과 통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에 대한 결과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 (자문 요청의 대상)

법 제22조의4제2항에서 “의학적ㆍ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란 관련 지침이나 종전의 판단 사례 등 통상의 기준으로는 아동학대 사례 또는 보호조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학적ㆍ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14조의 2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6. 22.>

1.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담당하는 보장원 소속 직원으로서 보장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분야의 전문의로서 아동건강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아동복지학ㆍ사회복지학ㆍ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사법경찰관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⑥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14조의 3 (사례전문위원회의 운영)

①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례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례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사례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례전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례전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14조의 4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법 제29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6. 22.][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5로 이동 <2022. 6. 22.>]
제14조의 5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에 맞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미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향 등을 조사해야 한다.

1.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ㆍ교육

2.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4. 감정조절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5.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

[본조신설 2021. 6. 30.][제14조의4에서 이동 <2022. 6. 22.>]
제15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12.>

② 영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12.>

③ 영 제26조의5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12.>

④ 영 제26조의5제4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 9. 29.>

⑤ 영 제26조의5제5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9서식,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9. 29.>

[전문개정 2018. 3. 19.]
제15조의 2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12., 2020. 9. 29.>

② 영 제26조의10제2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의1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12., 2020. 9. 29.>

[본조신설 2018. 4. 25.]
제15조의 3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제28조에 따른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경력이 있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 6. 22.]
제16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신청)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회신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 (자립지원 실태조사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서적ㆍ신체적 건강에 관한 사항

2. 자립 준비 정도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사항

3. 주거, 교육, 고용 및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사항

4.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및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설문조사 또는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자립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22.][종전 제18조는 제18조의2로 이동 <2022. 6. 22.>]
제18조의 2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적성 및 욕구 파악,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자립 능력ㆍ수준 등 아동의 상태 평가

2. 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3.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

②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 7. 16.>

[제18조에서 이동 <2022. 6. 22.>]
제19조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1. 6. 30.>

1.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 중인 아동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3.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아동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아동이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원한다.  <개정 2021. 12. 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의 계좌 개설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은행 등에 의뢰하고, 은행 등은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발급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통장을 해당 아동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귀가하더라도 그 아동이 희망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법 제43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말한다.

제21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3. 19., 2019. 7. 16.>

1. 정관

2.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삭제  <2014. 9. 29.>

4. 아동학대예방사업 수행실적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 삭제  <2014. 9. 29.>

7.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4. 9. 29., 2019. 7. 1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을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제21조의 2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1. 6. 30.>

[본조신설 2019. 4. 16.]
제22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절차)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1. 정관

2.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아동복지시설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제23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5.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아동복지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定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아동복지시설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제24조 (시설기준 등)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4. 16., 2019. 7. 16.>

제25조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ㆍ휴업ㆍ재개 3개월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9. 23., 2019. 7. 16.>

1.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폐업ㆍ휴업ㆍ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2. 영 제50조의2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2.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이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 여부의 확인

3. 보조금 및 후원 금품 등의 사용실태 확인

4. 그 밖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목개정 2016. 9. 23.]
제26조 (시설의 보호기간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장이 3개월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보호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립지원시설의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자립지원시설의 장이 1년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시설의 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은 아동의 선호도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공연법」 및 「청소년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기준 외에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설치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8조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영 별표 10 제2호나목 및 별표 13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8. 3. 19., 2019. 4. 16.>

제29조 (공통서식)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입소신청서,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비용징수 통지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6. 30.>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서 첨부 서류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4조 및 별표 2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1. 6. 30., 2022. 6. 22.>

[본조신설 2013. 12. 31.]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50호, 2012. 8.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를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2015년 8월 6일까지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를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입지조건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를 신고한 지역아동센터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아동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아동복지시설 안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그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2018년 8월 6일까지 별표 2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9.>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9월 15일까지는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조회 대상 범죄 경력란 제1호가목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확인 대상 범죄 경력란 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8조제5항”을 각각 “제8조제4항”으로 본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 12. 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64호, 2014.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60호, 2015. 10.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2015. 12. 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40호, 2016. 9. 23.>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61호, 2018. 3. 19.>

이 규칙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의6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69호, 2018. 4. 25.>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 12. 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25호, 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3호나목5)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2022년 4월 16일까지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36호, 2019. 6. 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54호, 2019.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법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이하 "중양입양원"이라 한다)”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법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중앙입양원”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사목2) 중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중앙입양원장”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중앙입양원”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51호, 2020. 9. 29.>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67호, 2020.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12호, 2021.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가정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문가정위탁을 하도록 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전문가정위탁 기준을, 대리양육ㆍ일반가정위탁ㆍ친인척가정위탁을 하도록 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일반가정위탁 기준을, 일시가정위탁을 하도록 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일시가정위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49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형성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이 자산형성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93호, 2022. 6.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4조의2제2항, 제30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입지조건의 완화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개인인 설치ㆍ운영자가 아동복지시설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위탁가정의 기준(제2조 관련)
[별표 1의2]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제21조의2 관련)
[별표 2]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제24조 관련)
[별표 3]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4조 관련)
[별표 4]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제2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1. 6. 30.>
[별지 제4호서식] 아동카드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8. 3. 19.>
[별지 제6호서식]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
[별지 제7호서식] 일시 보호 의뢰서
[별지 제8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별지 제9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별지 제10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별지 제10호의3서식]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별지 제10호의4서식]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결과 통보
[별지 제12호서식]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본인)
[별지 제12호의3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별지 제12호의4서식]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별지 제12호의5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별지 제12호의6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본인)
[별지 제12호의7서식]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별지 제12호의8서식]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본인)
[별지 제12호의9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별지 제12호의10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본인)
[별지 제12호의11서식]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2호의12서식] 전담의료기관 지정서
[별지 제13호서식]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
[별지 제15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별지 제16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회신서
[별지 제17호서식]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
[별지 제19호서식]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서
[별지 제21호서식]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별지 제23호서식]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
[별지 제24호서식] 아동복지시설(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