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신용카드업법시행령 [시행 1998.01.01.] [대통령령 제15569호 1997.12.31. 타법폐지]신용카드업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대통령령 제15569호, 1997. 12. 31.>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1. 신용카드업법시행령2. 생략제3조 내지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