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시설치와군의관할구역및명칭변경에관한법률
[시행 1963.01.01.] [법률 제1249호 1962.12.31. 일부개정]
경기도에 다음의 시를 둔다.
충청남도에 다음의 시를 둔다.
충청남도 “천안군”을 “천원군”으로 하고 그 관할구역중에서 천안읍 및 환성면을 제외한다.
경상북도에 다음의 시를 둔다. <개정 1962. 12. 31.>
강원도에 다음의 시를 둔다.
부칙 <법률 제1176호, 1962. 11. 21.>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49호, 1962. 12. 31.>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