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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4.11.22.] [대통령령 제33884호 2023.11.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3587, 459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ㆍ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이하 “제3종시설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물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통보는 그 수립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소관 시설물별로 5년마다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중기관리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능평가대상시설물에 대한 성능목표 및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

3.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이행에 관한 사항

4.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시설물의 종류)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이하 “제1종시설물”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2종시설물(이하 “제2종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대상이 되는 제3종시설물의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2. 11. 15.>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11. 15.>

1.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중 같은 표 제1호가목1), 3) 및 같은 호 나목1), 2), 4)에 해당하는 시설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중 이 항 제1호 외의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할 것. 이 경우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1.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공공관리주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지정권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

제6조 (설계도서 등)

법 제9조제1항에서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2의 서류를 말한다.

제7조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1절 안전점검 등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 11. 15.>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이란 별표 4에 따른 시설물별 주요 부분을 말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법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2. 28., 2024. 7. 16.>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2. 18.>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참여기술자의 경우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2. 18.>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였을 것

③ 삭제  <2020. 2. 18.>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12조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해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신설 2020. 1. 7.>

제14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 2024. 7. 16.>

1.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민간관리주체를 지도ㆍ감독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3.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비교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ㆍ보강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부실하다고 평가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부실 구분의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 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보고서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 1. 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관리주체,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이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0. 12. 1., 2024. 7. 16.>

제14조의 2 (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의 진행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1. 정밀안전점검: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2. 정밀안전진단: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이 공사 중이거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자가 폐업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결과보고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15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0. 2. 18., 2021. 1. 5.>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4.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도 및 육교

5. 옹벽 및 절토사면(깎기비탈면). 다만, 「도로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5조의 2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19조제6항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및 규모 등 현황

2.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변동 현황

3.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관한 정보

4.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설계도서 보유 현황

5.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 2. 18.]
제16조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는 별표 9와 같다.

제17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점검등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등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등의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등의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등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7. 안전점검등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의 2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의 성명, 상호 및 주소(위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2년간 위반사항 내용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17조의 3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17조의 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2. 1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당사자”라 한다)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2. 1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제39조에서 이동 <2020. 2. 18.>]
제17조의 5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심의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5조에서 이동 <2020. 2. 18.>]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제18조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시설물기초의 세굴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3. 교량받침의 파손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ㆍ부식

6. 댐의 파이핑(piping: 흙ㆍ모래 등이 깎여 땅속에 관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구조적 균열

7.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8. 하천시설물의 본체, 교량 및 수문의 파손ㆍ누수ㆍ파이핑 또는 세굴

9.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10.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11.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신설 2020. 2. 18.>

1.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2.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伸縮) 이음부의 파손

3.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4. 그 밖에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위의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위의 결함

③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시설물의 명칭 및 소재지

2.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성명(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안전점검등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시설물의 상태별 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내용

5. 관리주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2. 18.>

[제목개정 2020. 2. 18.]
제19조 (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2. 18.]
제20조

삭제  <2020. 2. 18.>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제21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규모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리주체가 국토안전관리원 외의 자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 7., 2020. 12. 1.>

1. 다음 각 목의 교량

가. 도로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懸垂橋)ㆍ사장교(斜張橋)ㆍ아치교(arch橋)ㆍ트러스교(truss橋)인 교량 및 최대 경간장(徑間長) 50미터 이상인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나. 철도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아치교ㆍ트러스교인 교량 

다. 고속철도 교량 

2. 연장 1천미터 이상인 터널

3. 갑문시설

4. 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인 용수전용댐

5. 하구둑과 특별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배수펌프장

6. 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수도(용수공급능력이 100만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부대시설

7. 말뚝구조의 계류시설(10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8.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9. 다기능 보(높이 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시설물에 대하여 202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시설물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 1. 7.>

제22조 (하도급 제한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0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 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 7. 16.>

②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기술인력

5. 장비

제23조의 2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7. 16.]
제24조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법 제31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의결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25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26조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의 2 (안전진단전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협회(이하 “안전진단전문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8.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9. 14.]
제26조의 3 (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14.]
제26조의 4 (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수의 10분의 1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9. 14.]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27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28조 (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보유 기술인력 또는 등록분야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실시범위 안에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실시한 현장조사ㆍ시험 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1. 성능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2. 성능평가를 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⑥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관리주체가 설정한 시설물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2.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종합성능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에 대한 제안

7. 그 밖에 시설물의 성능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신설 2020. 1. 7.>

⑧ 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0. 1. 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 7.>

제29조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ㆍ보강 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치 실적

2. 시설물 제원(諸元)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관리주체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신설 2020. 1. 7.>

제30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이하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지관리ㆍ성능평가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실시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장비에 관한 사항

5. 유지관리ㆍ성능평가에 필요한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성능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7.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성능평가의 수준

8. 유지관리ㆍ성능평가의 항목별 점검ㆍ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9. 유지관리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시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삭제
제32조

삭제  <2020. 12. 1.>

제33조

삭제  <2020. 12. 1.>

제34조

삭제  <2020. 12. 1.>

제7장 보칙
제35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한 시설물관리계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성능평가ㆍ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중대한 결함 등 시설물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 정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입력기준, 확인절차, 보관방법 및 정보공개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 2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의 정보인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3. 옹벽 및 절토사면

4. 그 밖에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본조신설 2021. 4. 20.]
제36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법 제5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은 시설물의 안전성ㆍ기능ㆍ사용빈도ㆍ성능 등에 따라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계상되어야 한다.

제37조 (피해 규모)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를 말한다.

1.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 재시공이 필요한 시설물피해

2.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

제38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2. 1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대학에서 시설물 안전관리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으로서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0. 2. 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 2. 18.>

제39조

[종전 제39조는 제17조의4로 이동 <2020. 2. 18.>]
제40조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제41조 (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의 개요

2. 사고원인의 분석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분석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고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제출ㆍ공표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토교통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42조 (실태점검의 결과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점검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2. 시설물의 안전상태 및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실태

3. 조치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국토교통부, 주무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 2. 18., 2021. 4. 20.>

1. 법 제6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에 관한 자료의 접수 및 시설물관리계획의 수정ㆍ보완 요구

2. 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및 제출 명령

3. 법 제1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실시 요구, 결과 통보, 조치 명령 및 결과보고서의 접수

4. 법 제17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및 제출 명령

5.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적정 통보, 수정ㆍ보완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수정ㆍ보완 제출 명령 및 수정ㆍ보완 요구

6.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ㆍ시정 명령 및 통보 확인

7. 법 제34조에 따른 보고ㆍ조사

8.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

9.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의 접수

10. 법 제40조제4항 전단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접수

11.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의 접수

12.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13.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4.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 2. 18., 2020. 12. 1.>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실시,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및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5.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 정보의 확인ㆍ점검

6.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시결과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한 세부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제목개정 2020. 2. 18.]
제44조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기능적ㆍ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0. 2. 18.>

⑦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7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으로,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보며,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2. 1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0. 2. 18.>

제4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100만원

2. 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50만원

②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8.][종전 제45조는 제17조의5로 이동 <2020. 2. 18.>]
제46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20. 3. 3.>

3. 제22조제1항 및 별표 10에 따른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 2017년 1월 1일

4. 제28조제1항 및 별표 13에 따른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범위: 2018년 1월 18일

5. 제28조제3항 및 별표 9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범위: 2018년 1월 18일

제8장 벌칙
제47조 (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는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0. 2. 1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별표 15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과태료의 처리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2. 18.>

부칙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 요건에 관한 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기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중기관리계획을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성능평가를 실시한 때의 다음 연도부터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602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2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중 2016년 1월 1일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을 받아 시공 중에 있었던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성능평가 실시시기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28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최초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종시설물: 이 영 시행 이후 도래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2. 제2종시설물: 이 영 시행 이후 도래하는 정밀안전점검 실시시기

제5조(정밀안전점검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2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2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건축물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최초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평가 책임기술자로 본다. 다만,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요건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4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제9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57조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93조제3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같은 법 제2조제12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98조제4항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00조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로 한다.

제10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6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제23조의2제6항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16조제4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6조 및 제56조”로 한다.

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등급란 제2호사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10)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⑪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다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⑫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나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제22조의8제2호다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⑮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⑯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별표 3의2”를 “별표 8”로 한다.

⑰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4제2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로 한다.

⑲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종의 제88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⑳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㉒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1)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㉓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제10조의3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안전진단 분야별로 같은 영 별표 3에 따른 장비”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영 별표 11에 따른 안진진단 분야별 장비”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란 중 “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를 “특급기술인이 아닌 건설기술인으로서”로 한다.

별표 6의 자격요건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구분란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구분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구분란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⑭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14호 본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339호, 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10 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부실 판단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이 영 시행 이후 부실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 제28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1항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15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및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실 여부만 판단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해 제1항에 따라 부실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받은 행정처분(제2항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은 별표 1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30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의 개정규정: 2020년 8월 21일

2.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 요건에 관한 사항: 2023년 2월 21일

3. 대통령령 제3033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2 제1호나목4) 및 별표 15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 2020년 4월 8일

제2조(책임기술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2월 21일 당시 별표 5 제3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은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로 한다.

별표 13 비고 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로 한다.

⑬부터 ㉛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⑱부터 ㉜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장(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9 비고 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허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35호, 2021. 4. 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85호, 2021. 9. 14.>

이 영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㊻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995호, 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종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별표 3 비고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84호, 2023. 11. 21.>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별표 1의2]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설계도서ㆍ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6조 관련)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4] 시설물별 주요 부분(제8조제3항 관련)
[별표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별표 6]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7]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8]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별표 9]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
[별표 10] 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11]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1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
[별표 13]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14] 성능등급 기준(제28조제8항 관련)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