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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승강기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 044-205-4295
제1조 (목적)

이 영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12.]
제2조

삭제  <1997. 7. 10.>

제3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절차 등)

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또는 승강기 수입업(이하 “수입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4. 26., 2017. 7. 26.>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5. 자본금

6. 기술인력 및 설비 현황

7.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승강기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2.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확보ㆍ보유기간 및 제공 계획을 포함하는 사후관리계획서

3. 제4조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4. 26., 2017. 7. 26.>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5. 기술인력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신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3. 2. 20.]
제4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4. 26., 2017. 7. 26.>

1.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상일 것

2.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제조설비ㆍ시험설비 및 사후관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본조신설 2013. 2. 20.]
제5조

삭제  <2009. 3. 12.>

제6조

삭제  <2009. 3. 12.>

제7조 (승강기의 사후관리)

① 제조업자, 수입업자,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0조에 따라 그가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에게 사용설명서(승강기부품의 교체 주기 등 관리요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품질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2. 20.>

1. 판매일 또는 양도일 및 품질보증기간

2. 제조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증 내용

5. 사후수리 및 지원체제의 안내

6.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원산지, 제조업체명 및 보유기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은 제조업자등이 무상으로 정비(부품 교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6.>

[전문개정 2009. 3. 12.]
제7조의 2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승강기마다 고유한 식별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3. 2. 20.]
제8조

삭제  <2013. 2. 20.>

제9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2.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유지관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전문개정 2009. 3. 12.][제목개정 2013. 2. 20.]
제10조 (등록대장)

①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에 관한 등록대장을 갖춰 두고 그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0.>

1. 등록 연월일 및 등록번호

2. 등록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한 자의 사업 구분

4. 자본금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의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등록대장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0.>

[전문개정 2009. 3. 12.]
제11조 (유지관리 하도급의 제한)

① 법 제11조의5 단서에 따라 유지관 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업무의 일부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1. 유지관리업무의 100분의 50 이내

2. 법 제17조에 따른 자체점검업무의 3분의 2 이내

② 법 제11조의5 단서에 따른 하도급 동의를 위한 서면에는 하도급 업무의 내용 및 범위, 원도급 금액과 하도급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2. 20.]
제12조

삭제  <1997. 7. 10.>

제13조 (불합격 승강기의 표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게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금지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3. 12.]
제14조

삭제  <2013. 2. 20.>

제14조의 2 (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4항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6. 4. 26., 2016. 6. 30., 2017. 7. 26.>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2. 승강기 검사의 종류

3. 승강기의 구조 및 구동방식

4. 승강기에 적용되는 기술의 특수성

5.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검사신청자나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를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정밀안전검사의 대상, 실시사유 및 실시시기 등 정밀안전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3. 12.]
제14조의 3

삭제  <2007. 7. 2.>

제14조의 4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업무)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0.>

1. 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판정

2. 제1호에 따른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승강기 사고에 대한 조사

3.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이 작성한 승강기 사고 관련 조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4. 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판정ㆍ조사 및 승강기 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5. 승강기 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권고

[전문개정 2009. 3. 12.]
제14조의 5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 1명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7. 6.>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승강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승강기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2. 20., 2013. 3. 23., 2014. 11. 19., 2016. 4. 26., 2017. 7. 26.>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이 된 사람

2. 대학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등 승강기 분야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승강기 관련 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2. 20., 2016. 4. 26.>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 2. 20.>

[전문개정 2009. 3. 12.]
제14조의 6 (위원의 해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4. 26.][종전 제14조의6은 제14조의7로 이동  <2016. 4. 26.>]
제14조의 7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7. 6.>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 7. 6.>

⑤ 위원회는 승강기 사고 원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위원을 해당 승강기 사고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6.>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6.>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7. 6.>

[전문개정 2009. 3. 12.][제14조의6에서 이동  <2016. 4. 26.>]
제15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자체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6.>

②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선진 보수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 중에서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자 간에 체결한 표준유지관리계약서에 점검주기가 3개월의 범위에서 분명하게 적혀있는 승강기를 말한다.  <개정 2013. 2. 20., 2015. 7. 6., 2016. 12. 20.>

1. 운전제어 및 고장분석 등의 자체점검기능과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원격감시기능이 있는 장치로 유지ㆍ관리되는 승강기

2. 정기점검, 예방점검, 부품 교체 및 수리공사 등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모든 유지관리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유지관리계약에 따라 유지ㆍ관리되는 승강기

3.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가 유지ㆍ관리하는 승강기로서 최근 2년 동안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승강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되지 아니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설치된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

나. 고정된 시설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는 제2항에 따른 승강기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3. 2. 2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승강기(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부품의 교체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2.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3. 최근 1년 이내에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승강기

④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점검항목, 점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2. 2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3. 12.]
제15조의 2

삭제  <2005. 6. 30.>

제16조 (승강기의 자체점검자)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6. 12. 30.>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2개월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9.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속으로 운행되는 승강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3. 2. 20.]
제17조 (운행정지명령)

시ㆍ도지사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운행정지 사유와 운행정지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2. 20.]
제18조

삭제  <1997. 12. 31.>

제19조 (교육대상자)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승강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 3. 12.]
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연기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 2. 20., 2013. 3. 23., 2014. 11. 19., 2016. 4. 26., 2017. 7. 26.>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검사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에 관한 업무

2. 제13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표지 발급에 관한 업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 2. 20., 2013. 3. 23., 2014. 11. 19., 2016. 4. 26., 2017. 7. 26.>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에 관한 업무

2.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에 관한 업무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의 통보에 관한 업무

5.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는 검사로 한정한다. 이하 제8호에서 같다)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에 관한 업무

6.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업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관리 및 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

7.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검사기관의 인력ㆍ장비ㆍ실적에 관한 자료의 확인에 관한 업무

8.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표지 발급에 관한 업무

9.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에 따라 검사기관이 수행한 정기검사 결과의 확인에 관한 업무

10.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9. 3. 12.]
제20조의 2 (보고 등)

①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나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의 장 및 검사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ㆍ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4. 26.,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단의 장 및 검사기관이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법 또는 이 영을 위반하여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4. 26.,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공단의 장 및 검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4. 26., 2017. 7. 26.>

[전문개정 2009. 3. 12.]
제20조의 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법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의6에 따른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무

3. 삭제  <2013. 2. 20.>

4.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에 관한 업무

6. 법 제20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의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관리 및 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

8.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ㆍ변경신고 또는 등록 취소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 2. 20.>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등록 취소 사무를 수행하거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④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은 같은 조에 따른 교육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본조신설 2012. 1. 6.]
제20조의 4 (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제11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하도급 허용범위: 2017년 1월 1일

2. 제14조의2에 따른 승강기 검사의 기준ㆍ항목 또는 방법: 2017년 1월 1일

3. 제16조에 따른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 12. 30.]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 3. 29.]
부칙 <대통령령 제13669호, 1992. 6. 30.>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9>생략

<130>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ㆍ제2항 및 제21조제4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31> 내지 <18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922호, 1993.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⑱생략

⑲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별표2]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⑳ 내지 ㉚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015호, 1993. 12.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ㆍ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신고의 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취소ㆍ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7.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의 수거명령

8.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

9. 법 제2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10.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보수업자 및 승강기소유자등(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시험기관 및 동항제5호의 검사기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

③ 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431호, 1997. 7.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강기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자는 이 영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자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승강기의 자체검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담당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자체검사자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검사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기록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5호 및 제52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236호, 1999. 4.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51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및 제2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각각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⑮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702호, 2002. 8.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㉑생략

㉒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호 나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㉓ 내지 ㊷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928호, 2005.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자체점검의 점검기록 작성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강기를 자체점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3>생략

<144>승강기제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산업자원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산업자원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5> 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151호, 2007. 7. 2.>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단서ㆍ제2항 본문,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별표 1 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16조제6호,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의외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㊶부터 <8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89호,  2008. 5.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⑯부터 ㉒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62호, 2009. 1. 14.>

이 영은 2009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45호, 2009. 3.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723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385호, 2013. 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강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강기의 검사 현장 참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완성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신청하거나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ㆍ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2호, 제9조제2호, 제10조제2항, 제16조제6호, 제20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3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7조의2, 제13조,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85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85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71>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42호, 2014. 7. 7.>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9>까지 생략

<18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ㆍ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2호, 제9조제2호, 제10조제2항, 제15조제3항제1호, 제16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3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7조의2, 제13조,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18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90호, 2015. 7.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10호, 2016. 4.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제2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의2 및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9호 중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2호 중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한다.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3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7조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2일부터 시행하며, …<생략>…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9>까지 생략

<34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2호, 제9조제2호, 제10조제2항, 제15조제3항제1호, 제16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3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7조의2, 제13조,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의”를 “행정안전부의”로 한다.

<341>부터 <38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