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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수산제조업의허가등에관한규칙

[시행 1993.10.20.] [농림수산부령 제1129호 1993.10.1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법 제49조, 법 제50조 및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제조업의 사전허가, 허가 및 신고,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처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산제조업의 사전허가신청등)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제조업의 사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조공장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제조시설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능력에 관한 서류.

2. 제조공장의 건물 기타 설비의 간이배치도.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허가신청에 대하여 수산제조업의 사전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장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제조업의 사전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사전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허가사항의 변경일전까지 또는 사전허가기간의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연장)허가신청서를 제조시설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2.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능력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제조업의 사전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조시설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공장의 명칭

2. 제조공장의 부지면적

3. 건물의 연면적의 합계

4. 용수의 성질과 분량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제조업의 사전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허가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내에 허가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시설을 갖춘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제조시설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 제조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조공장의 건물 기타 설비의 배치도

제3조 (수산제조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조시설마다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제조시설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능력에 관한 서류(수산제조업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 제조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조공장의 건물 기타 설비의 배치도(수산제조업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장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장을 첨부하여 제조시설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2.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능력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장을 첨부하여 제조시설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공장의 명칭

2. 제조공장의 부지면적

3. 건물의 연면적의 합계

4. 제조시기

5. 용수의 성질과 분량

6. 원료의 확보방법, 제조공정과 종류별 생산예상량

7. 삭제  <1993. 10. 18.>

제4조 (냉동·냉장업의 첨부서류)

영 제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냉동ㆍ냉장업에 대한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제조공장의 건물 기타 설비의 배치도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작성한 도면 및 서류이어야 한다.

제5조 (수산제조업의 신고)

①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시설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능력에 관한 서류

2.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1993. 10. 18.>

제7조 (행정처분 기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1071호, 1991. 4.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김가공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김 제조기로 마른김을 제조하고 있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91년 5월 31일까지 김가공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1129호, 1993. 10. 18.>

이 규칙은 1993년 10일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행정처분의기준[제7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산제조업사전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수산제조업사전허가장
[별지 제3호서식] 수산제조업사전허가변경[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수산제조업사전허가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수산제조업사전허가시설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수산제조업허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수산제조업허가장
[별지 제8호서식] 수산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수산제조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산제조업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수산제조업신고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