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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산물유통법 시행령)

[시행 2024.05.01.] [대통령령 제34475호 2024.04.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044-200-5441, 5442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산물의 범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수산물산지위판장의 도매 품목의 경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염장(鹽藏) 등의 방법으로 단순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 8. 26.>

제3조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

법 제2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이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을 위하여 조직한 조합 또는 법인

6.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수산물을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 5명 이상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자본금의 합계가 전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지구별수협 

다. 업종별수협 

라. 수산물가공수협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제4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에 따른 수시조사를 실시한 후 1년 이내에 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조사의 실시 시기를 조정하거나 정기조사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기조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수산물의 수급(需給)이 불안정한 경우 등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의 국내외 유통 현황 및 유통종사자 현황

2. 법 제27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의 등록 및 표시 현황

3. 수산물 품질과 위생관리 현황

4. 수산물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 감모량(減耗量) 및 폐기량 등 수산물 수급 현황

5.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4. 30.>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3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30.>

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원장(이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4. 삭제  <2024. 4. 30.>

5. 삭제  <2024. 4. 30.>

④ 삭제  <2024. 4. 30.>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4. 4. 30.>

[제목개정 2024. 4. 30.]
제6조 (위원의 해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0.>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5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0.>

[제목개정 2024. 4. 30.]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4.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4. 3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4. 30.>

④ 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4. 30.>

제9조

삭제  <2024. 4. 30.>

제10조

삭제  <2024. 4. 30.>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4. 30.>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4. 4. 30.]
제13조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경매사의 신속한 충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시험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한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등 수산물 유통 관련 법령

2. 유통 상식

3. 경매 실무

4. 상품성 평가

③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4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모의경매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차시험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1차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1.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1차시험 면제(다음 회에 실시하는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에 한정한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매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1차시험 면제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목의 면제

제14조 (경비의 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경매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대상 수산물)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위해 발생의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산물

2.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로서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3. 그 밖에 취급 방법, 유통 경로 등을 고려하여 이력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산물

제16조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법 제27조제5항 단서에서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2.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우편 등을 통하여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

제17조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력표시수산물(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과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사, 장부ㆍ서류의 열람 또는 시료(試料) 수거를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이력표시수산물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조사, 장부ㆍ서류의 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은 이력표시수산물의 거래 형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법 제34조에 따른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명령

2.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명령 또는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제19조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 등의 기준은 수산물유통사업자가 취급하는 수산물의 종류, 수산물의 소비행태 및 수산물유통사업자의 영업 특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3. 1. 10.>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2.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리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수산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양식한 어획물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어획물의 종류

2. 제한 또는 금지되는 기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포장 및 용기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2. 포장 및 용기의 사용ㆍ판매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제21조 (과잉생산된 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1.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으로 수산물의 가격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적조(赤潮)의 발생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매한 수산물을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판매ㆍ수출ㆍ기증하거나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추산액을 산정하여 그 범위에서 수산물을 수매하고, 제3항에 따라 해당 수산물에 대한 처분을 완료하면 해당 수매 및 처분에 대한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⑤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과 관련하여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관리비 등 비용의 산정 기준과 그 밖의 수산물의 수매ㆍ처분 및 비용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 (비축사업의 내용)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비축사업(이하 “비축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7.>

1. 비축용 수산물의 수매ㆍ수입[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포함한다]ㆍ포장ㆍ수송ㆍ보관ㆍ판매ㆍ수출 및 기증 등 처분

2. 비축용 수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어로(漁撈)ㆍ양식ㆍ선매(先買) 계약의 체결

제23조 (비축사업 자금의 집행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에서 비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추산액을 산정하여 그 자금으로 비축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비축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비축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③ 비축사업과 관련하여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관리비 등 비용의 산정 기준과 그 밖의 비축사업의 관리, 판매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 (수산물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수매 또는 비축사업의 사업별로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리비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별 관리비의 한도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4. 30.>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수산물 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

제26조 (수산물 유통협회)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유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수산물유통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회 설립의 인가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수산물유통사업자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③ 법 제53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물유통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과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사업

2. 수산물유통사업자의 경영개선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해외협력의 촉진

4. 수산물과 수산물유통산업의 홍보

5.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8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9. 29., 2022. 4. 27., 2023. 2. 24.>

1.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 승인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및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 명령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이력 신고의 수리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및 시료의 수거

7. 법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판매금지의 조치

8.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한 및 금지의 명령

9.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주요 수산물에 대한 재고물량의 조사

10. 법 제57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처분에 관한 청문

11. 법 제6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을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의 요청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 4. 3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삭제  <2018. 3. 27.>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협중앙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수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판매ㆍ수출ㆍ기증 등 처분에 관한 업무

3. 삭제  <2018. 3. 27.>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비축사업 업무를 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또는 수산물가공수협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7.>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제2호 또는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대상 수산물의 품목 및 수량

2. 대상 수산물의 품질ㆍ규격 및 가격

3. 대상 수산물의 판매방법ㆍ수매 또는 수입 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 4. 27.>

[제목개정 2018. 3. 27.]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5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관리(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수매에 관한 사무

3. 비축사업에 관한 사무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중도매인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산지경매사의 임면에 관한 사무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59호, 2016.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를 “품목조합연합회 및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과잉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을 “(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대상농수산물”을 각각 “대상농산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농림수협등이나”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나”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42조제6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품질인증품”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 표 외의 부분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고, 같은 목 위반행위란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③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제2항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로 한다.

제36조제7호 중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을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제37조제2호 중 “등록을 한 농수산물”을 “등록을 한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부칙 <대통령령 제28724호, 2018. 3.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활동”을 각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한다.

⑱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081호, 2020.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10호, 2022. 4. 27.>

이 영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1호”로 한다.

㉓부터 ㊽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262호, 2023. 2. 24.>

이 영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75호, 2024. 4. 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